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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 혈세로 골프장 운영하는 해경, 전용부두 절반은 함정요원 복지지설 없어
작성일 2017-10-25

국민 혈세로 골프장 운영하는 해경,

전용부두 18곳 중 10곳은 함정요원 복지시설 없어

여수 골프장 개장 이후 운영예산 17억 넘게 들였으나 국고수입은 6

경찰관 복지위한 시설이라지만 이용자의 절반은 일반 시민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전용부두 18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에는 함정 승조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작 여수 해경교육원에는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들여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운영예산보다 국고수입이 10억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구 국민안전처)은 충남 천안에 있던 해양경찰학교를 전남 여수로 이전하면서 교육원내 부지에 총사업비 203억을 투자해 9홀 골프장(오션 그린)을 건설하였음.

 

함정근무 등 일선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짓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체력단련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니 15,506명의 이용자 중 현직 해경 경찰관은 2,564(15.6%)에 그쳤으며 오히려 절반이 넘는 8,280명의 여수시민(53%)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203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자한 해경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5(10~12)에는 38천만원, 2016년 한해에는 68천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7억 등 만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76,5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이용요금으로 거둬진 돈은 61,100만원선에 그쳤음.

 

국방부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지만 군 체력단련장의 경우 공군 비행장 등에 인접해 있어 유사시 전략물자의 수송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며, 연간 200억에 가까운 수입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재투자해 장병 복지에 쓰이는 것과 달리 해경 체력단련장의 경우 충무계획 등 유사시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계획도 없으며 연간 수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되었던 해경조직이 다시 부활함에 따라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큰 상황에서 정작 해경은 경비함정 전용부두에 승조원들 복지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국민들의 혈세 수억원를 들여 골프장을 운영하는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공무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골프장이라면 최소한 운영비용보다는 높게 이용요금이 책정되어야 하며,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국고수납이 아닌 해양경찰 경찰관들과 의경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171024)국정감사보도자료-해양경찰청③-해경, 국민혈세로 골프장 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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