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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음주운항 단속해야 할 해경이 육지에선 음주운전
작성일 2017-10-25

음주운항 단속하는 해경이 육지에선 음주운전

해경 경찰관 징계사유 절반이 음주운전, 38%는 견책 처분 솜방망이 처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원 아웃중징계 처분해야!

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 경찰관들이 오히려 육상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7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공무원이 받은 징계 총 103건 중 47건이 음주운전이었으며, 그중 18명이 견책, 12명이 감봉, 12명이 정직, 5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동 기간 해경은 198건의 해상 음주운항을 단속해 96건을 형사처벌하였으며 72건을 과태료 처분한 바 있음. 

경찰서별로는 포항해경, 통영해경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안해경, 해경정비창 등이 3건으로 뒤를 이었음.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이 오히려 육지에서는 음주운전을 일삼고 단속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 47명 중 38%18명은 자체징계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아웃 중징계 처분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171024)국정감사보도자료-해양경찰청②-음주운항 단속하는 해경이 육지에선 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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