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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실]고속도로변 주택지 소음 양극화, 법률 따라 천차만별!!
작성일 2017-10-26

고속도로변 주택지 소음 양극화, 법률 따라 천차만별!!


- 주택건설 시점에 따라, 택지 면적에 따라 3개 법률 각각적용!

- 법률마다 상이한 소음측정 방식에 따른 소음차 12dB에 육박!


*아래 빨강색 부분을 수정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존 30m2 변경 30m2

같은 고속도로변 주택이라도 도로와 주택 건설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또한 주택

개발 면적에 따라 각기 다른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고속

도로변 주택이라도 도로와 주택 건설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또한 택지개발 면적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의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법정 허용 소음치는 물론 소음 측정방법, 소음저감 책임주체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고속도로선상의 주민이라도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법정 소음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같은 국민이 3개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되고 주택이 후발로 개발된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소음기준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반대로 주택이 먼저 들어서고 도로가 후발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주택이 후발로 개발되더라도 택지면적이 30m2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수준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소음의 양극화는 실제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실이 공공부문 소음

측정을 담당하는 한 소음관리기관에 의뢰해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단지의 소음을 각각 분석한 결과, 주택법 적용으로 소음저감 책임이 주택사업자에게 있는 영동선 인근 A아파트와 환경정책기본법 적용으로 소음저감 책임이 도로개발자에게 있는 같은 영동선 인근 B아파트의 소음 격차가 12dB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A아파트에 B아파트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법률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률상 소음저감 책임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음저감 시공방법과 수준이 상이해서 도시경관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박완수 의원은 도로변 법률상 소음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소음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주거 형평성의 문제라면서 고속도로 소음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 및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한 주택사업자의 경우, 분양시 해당 주택의 소음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입주민이 사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완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16

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소음민원은 모두 1,142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

 

 

 

 

도로변아파트소음차이는적용되는법률이다르기때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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