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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에 그쳐!
작성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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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6일(목)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4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해 어선원보험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보니 가입률은 9%에 그쳤으며, 4톤 이상 가입률인 81%의 1/9수준에 불과했다.
 

 
국고보조 최대비율인 71%가 보조되는 5톤 미만 선박의 어선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23%로 50만원에 달해, 영세한 선주가 대부분인 소형어선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내년부터 당연가입대상이 3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형어선 선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야한다. 수협은 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손 놓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소형어선의 경우 재해발생 시 선주가 영세하여 재해 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선주 또한 경영불안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더욱 더 보험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협은 위탁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소형 어선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수협, 해수부 등 관련기관들이 보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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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6[보도자료]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에 그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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