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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림부는 한 푼이라도 농·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작성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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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FTA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록 농림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제안하였다.

□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해 대책 마련해야


2010년~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사체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문제점을 짚었다. 당시 농림부의 발표와는 달리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전한 형체의 돼지 사체가 나오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이로 인한 주변 지역의 토양과 농산물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농림부에 관련 매몰지를 전수조사한 후 사후관리 대책을 재수립하여, 우리 먹거리 안전과 농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 무허가 축사 대책 마련 필요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국토부와 함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는 축사와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규제일변도의 경직된 접근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가축분뇨법에서 환경부는 분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가축분뇨법에서 제외해 별도의 법으로 농림부에서 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 청탁금지법에 농수축산물 제외해야

증인·참고인 신문에서는 김홍길 한우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탁금지법,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강구해야

최근 5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무려 574억원에 달하지만,  ‘피해면적이 시군구별로 10ha이상 되어야 한다’는 보상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농가에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지원기준을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부, 지자체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농업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

또 이완영 의원은 농민들이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용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산자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주문했다.

□ ‘질병’에도 보상 가능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안정적 도입 필요

현재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80~100%를 보상해주는‘가축재해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시’에만 손해를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정작 AI, 구제역 등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 법정가축전염병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폐사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가축질병치료보험 대상을 소 외에도 돼지, 닭 등으로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농가의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등 농축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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