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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마약 재범률 높은데 악순환 근절 손놓은 정부 (1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마약 재범률 높은데 악순환 근절 손놓은 정부

마약 중독자 느는데, 쪼그라든 마약치료 재활예산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50% 이상 증가, 재범인원은 46.3% 증가 -
- 최근 5년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4배 이상 증가 -
- 최근 6년간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 매년 줄어 -

- 2016년 서울경남 제외한 14개 시도 치료인원 10명 미만 -

- 치료실적 없는 의료기관도 있어 -

- 최근 5년간 마약치료재활 지자체 예산, 경기가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아 -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925()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마약 치료보호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최근 5년간 마약사범 50% 이상 증가, 재범인원은 46.3% 증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9,255건이었던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적발건수는 201614,214건으로 50% 이상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재범인원 역시 3,611명에서 5,285명으로 4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마약사범 적발

9,255

9,764

9,742

11,916

14,214

재범인원

3,611

3,891

3,817

4,499

5,285

재범률(%)

39

39.8

38.2

37.8

37.2

자료 : 2016 마약백서,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한편,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은 총 22개소로 국립병원 5, 민간의료기관 17개로 구성된다.

치료보호는 기소유예 조건부 검찰 의뢰와 자의에 의한 치료보호로 구성되며, 치료보호기관의 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치료보호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목적으로 비용 보조를 받는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 >

 

40(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식약처 소관, 0 8년 법 개정으로 치료보호사업, 복지부로 이관(0 8.9),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해마약류대책협의회운영 중임.

 

2) 최근 5년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4배 이상 증가

 

적발된 마약사범 중 교육이수 혹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치료보호조건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마약사범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는 2012132명에서 2016648명으로 약 4.9배 증가한 반면,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자는 201616명으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처분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12

11

15

29

1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32

150

421

503

648

자료 : 법무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3) 최근 6년간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 매년 줄어

201117백만원 20166천만원으로 감소

 

201117백만원이었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201284백만원, 201384백만 원, 201465백만 원, 201565백만 원, 20166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43.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연도별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 불용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A)

실집행액(B)

불용액(A-B)

2011

107

107

31

76

2012

84

84

30

54

2013

84

84

18

66

2014

65

65

40

25

2015

65

78

70

8

2016

60

60

52

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4) 2016년 서울경남 제외 14개 시도 치료인원 10명 미만

치료실적 없는 의료기관도 있어

 

2016년 시도별 치료실적을 보면, 서울 147·경남 86명이었지만, 부산대구대전경기전북의 경우 10명 미만의 치료인원이, 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의 경우 병상은 확보되었어도 치료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의료기관별 치료인원을 보았을 때, 서울 강남을지병원(146), 경남 국립부곡병원(86)를 제외한 20곳 의료기관에서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거나, 5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도별 치료보호 의료기관 병상 및 치료인원 현황

구분

 

지역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

치료인원()

`12

`13

`14

`15

`16

합 계

22 개 의료기관

330

28

65

73

191

252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

2

4

4


국립정신건강센터

2



1


1

강남을지병원

2



6

83

146

부 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1

2

5

대 구

대구의료원

2


3

4

6

2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4

 

참사랑병원

8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대 전

참다남병원

4




1

2

울 산

큰빛병원

12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2

2


1

2

용인정신병원

10

5

3

11

8

3

계요병원

10

9

2

4

3

3

강 원

국립춘천병원

10






충 북

청주의료원

2






충 남

국립공주병원

10

1





전 북

원광대병원

2





2

전 남

국립나주병원

10






경 북

포항의료원

3






경 남

국립부곡병원

200

9

53

41

78

86

양상병원

2






제 주

연강병원

2




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5) 최근 5년간 마약치료재활 지자체 예산, 경기가 가장 높아

전남이 0원으로 가장 낮아

 

마약치료재활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또한 시도별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경기는 797십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반면, 전남은 예산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15백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0원인 광주강원전남제주로 나타났다.

 

[5] 2012-2016년 연도별 시도별 마약치료재활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보조기관

시도별 지원 금액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서울특별시

10.8

1.3

15

30

15

72.1

부산광역시

1.4


1.5

2

0.8

5.7

대구광역시


2.6

2.4

4.8

3.9

13.7

인천광역시


0.9

4.9

4.4

5.9

16.1

광주광역시




0.3


0.3

대전광역시



0.1


0.1

0.2

경기도

14.5

9.3

13.5

20.6

21.8

79.7

강원도


1.7


0.4

 

2.1

충청북도





1.5

1.5

충청남도




0.7

1.1

1.8

전라남도






0

경상북도

3.5

1.2

1.5

6.5

1

13.7

제주특별자치도


1.3

1.2

0.5


3

합 계

30.2

18.3

40.1

70.2

51.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 의원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치료보호 예산과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마약 중독자 느는데, 쪼그라든 마약치료 재활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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