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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1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13,890건 적발 -

- 사이트 차단·삭제는 8,866, 고발·수사 의뢰는 19건에 불과 -

- 불법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이 거래 -

-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순으로 뒤이어 -

- 어금니아빠 범행사용 졸피뎀불법유통 위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7()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1)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13,890건 적발

사이트 차단·삭제는 8,866, 고발·수사 의뢰는 19건에 불과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13,89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1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19,649, 201522,443, 20162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8,866,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 2012-2016년 연도별 조치 유형별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단위: )

구분

20121)

2013

2014

2015

2016

합계

불법사이트 적발

-

18,665

19,649

22,443

24,928

13,890

사이트 차단·삭제

10,912

13,542

16,394

17,853

18,949

8,866

고발·수사 의뢰

14

51

39

120

143

19

1) 2012년에는 사이트 차단·삭제 통계만 산출함 (식품의약품안전처).

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2) 불법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이 거래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순으로 뒤이어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 각성·흥분제(6,046), 발모제(3,556)가 그 뒤를 이었다.

 

[2] 2013-2016년 연도별 의약품 유형별 상세 품목 현황

(단위: )

순위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

발기부전치료제

2,383

4,311

4,722

8,159

10,342

29,917

2

종합영양제

2,764

2,132

2,115

1,656

998

9,665

3

각성·흥분제

782

1,354

870

1,425

1,615

6,046

4

발모제

417

453

902

1,294

490

3,556

5

파스

273

592

498

521

947

2,831

6

위장약

221

293

580

814

608

2,516

7

피부 (여드름, 건선)

미분류

387

825

636

321

2,169

8

안과용제

274

229

1,087

411

282

2,283

9

조루치료제

195

259

185

449

616

1,704

10

스테로이드제

미분류

98

1,048

323

262

1,731

기타

3,603

3,434

3,562

2,165

2,468

15,232

합계

10,912

13,542

16,394

17,853

18,949

77,650

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3) 어금니아빠 범행사용 졸피뎀불법유통 위험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 성우석 비서 (02-784-8191 / 010-9075-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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