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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1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부당지급 884건 부당지급액 17.8

부당집행건수 1292163273.5배 증가

부당집행금액 121.05166.846.5배 증가

OO대 병원 교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917()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최근 5년간 부당지급 945건 부당지급액 19.1
부당집행건수 1292163273.5배 증가

부당집행금액 121.05166.846.5배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92, 201398, 2014157, 2015210, 2016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1500만원, 201323900만원, 201438000만원, 201537100만원, 20166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당집행건수

정부출연금()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총합계

884

715,621

12,657

1,779

2016

327

201,011

4,286

684

2015

210

162,044

2,617

371

2014

157

136,943

1,918

380

2013

98

117,294

1,926

239

2012

92

98,329

1,910

105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2) 최근 5년간 중도포기 34건 발생!
건강문제, 개인사정, 참여기업포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

 

또한, 2013년부터 2017.6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2] 2013~201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주 연구과제 중단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6

총합계

합계

11

8

4

9

2

34

자의중단

9

3

2

2

2

18

지원중단

2

5

1

7

 

15

행정제재

 

 

1

 

 

1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 자의중단 유형: 건강문제, 개인사정, 참여기업의 포기 등

지원중단: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미달 등

 

3) OO대 병원 교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의원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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