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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국민연금도둑방지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10/19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발의 !!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626()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보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8조인 국민연금기금은 일부를 공공분야에 투자하여 보육시설, 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용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에 대해 낮은 수익률과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볼수 있다.

 

일본 연금복지사업단에서도 1998년 연금의 약 7%를 복지시설에 투자했다가 부동산 시장 붕괴로 큰 손실을 경험했다. 현재 일본은 공공복지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공공투자 실패경험과 국민의 미래 노후를 위한저축성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희의원은 일본의 연금복지사업단 사례도 실패였고, 공공부문에 투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격에 맞지도 않다. 지금 법개정을 통해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마땅히 누려야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담당: 이후석 비서관 (010-2229-7779)

 

[김승희의원실]국민연금도둑방지법 국민연금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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