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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오죽하면 1+1 헌혈 이벤트까지,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 (10/23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오죽하면 1+1 헌혈 이벤트까지,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

- 출산율 감소로 학생·군인 단체헌혈 통한 혈액공급마저 빨간 불 -

- 최근 4년간 수혈용 혈액 353,153유니트 감소 -
- 최근 4년간 혈장공급, 서울이 2,134,670유니트로 가장 많아 -

-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

-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

- 헌혈 위한 정부 홍보활동은 전무 -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하기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5일(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혈액 공급 및 혈액원별 혈장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총인구 대비 헌혈가능인구 비율이 201776.6%에서 2030년에는 7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전혈헌혈 실적의 77.8%(최근 5년간 평균)를 점유하는 16-29세 인구수는 2030년이 되면 2011년 대비 약 29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 헌혈센터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생 수 및 군인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체헌혈을 통한 혈액공급마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우리나라 혈액공급 빨간불

최근 4년간 수혈용 혈액 353,163유니트 감소

분획용 혈장도 전년대비 332,540유니트 감소


보건복지부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4,623,692유니트(Unit)였던 수혈용 혈액공급은 20144,427,828유니트, 20154,385,554유니트, 20164,270,529유니트로 계속하여 감소했다. 분획용 혈장의 경우, 전년대비 332,540유니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13-2016년 혈액공급 현황

(단위: 유니트)

구분

수혈용

분획용 (혈장)

합계

2013

4,623,692

1,996,198

6,619,890

2014

4,427,828

2,268,249

6,696,077

2015

4,385,554

2,365,542

6,751,096

2016

4,270,529

2,033,002

6,303,531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2) 최근 4년간 혈장공급, 서울이 2,134,670유니트로 가장 많아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순으로 뒤이어

혈장공급 낮은 곳은 제주, 충북, 강원 순

 

지역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서울의 혈액원 혈장공급이 2,134,670유니트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820,030유니트), 대전·세종·충남(746,970유니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혈액원 혈장공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104,130유니트), 충북(340,160유니트), 강원(401,760유니트) 순이었다.

 

[2] 2013-2016년 혈액원별 혈장공급 현황

(단위: 유니트)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서울

서울서부

232,430

220,760

179,800

148,010

781,000

서울남부

150,290

143,530

125,410

122,340

541,570

서울동부

218,920

231,310

200,130

161,740

812,100

소계

601,640

595,600

505,340

432,090

2,134,670

대구경북

212,460

227,330

198,660

181,580

820,030

대전세종충남

207,650

195,200

180,630

163,490

746,970

부산

185,730

174,430

161,110

143,460

664,730

광주전남

178,890

175,220

149,730

136,130

639,970

인천

150,700

152,390

144,590

129,880

577,560

경기

156,010

142,810

132,570

109,220

540,610

전북

109,360

104,480

108,010

99,410

421,260

경남

104,830

119,990

110,480

84,540

419,840

강원

127,950

101,940

92,030

79,840

401,760

충북

87,540

88,120

79,640

84,860

340,160

제주

34,370

25,600

23,190

20,970

104,130

합계

2,758,770

2,698,710

2,391,320

2,097,560

9,946,360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3)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현재 적혈구제제 위기경보는 보유량에 따라, 심각(1일분 미만)-경계(1일분 이상 2일분 미만)-주의(2일분 이상 3일분 미만)-관심(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적정(5일분 이상)5단계로 구분된다.

 

연도별·단계별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정일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적정일수 125(34.2%)·관심일수 183(50%)·주의일수 58(15.8%), 관심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 2013-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수준별 보유일수 현황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적정

(5일분 이상)

보유일수

285

304

198

125

점유율

78.1

83.3

54.2

34.2

관심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

보유일수

78

61

163

183

점유율

21.4

16.7

44.7

50.0

주의

(2일분 이상 3일분 미만)

보유일수

2

 

4

58

점유율

0.5

 

1.1

15.8

경계

(1일분 이상 2일분 미만)

보유일수

 

 

 

 

점유율

 

 

 

 

심각

(1일분 미만)

보유일수

 

 

 

 

점유율

 

 

 

 

합계

보유일수

365

365

365

365

점유율

100

100

100

100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4) 헌혈 위한 정부 홍보활동 전무

 

한편, 정부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을 위한 16억 규모의 (교육)홍보사업은 진행해오고 있는 반면, 헌혈을 위한 홍보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 2017년 장기·인체조직기증 및 헌혈 (교육)홍보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장기·인체조직기증

헌혈

홍보사업예산

1,635

0

1) 출처: 대한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5) 대가성 헌혈, 혈액관리법입법취지에 어긋나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
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하기도

 

현행 혈액관리법3(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혈액 제공에 따른 대가성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혈액원에서는 대가성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제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헌혈 후 상품권 등을 받은 후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마치 행사처럼 헌혈의 대가로 1+1 상품권을 기간을 정해놓고 제공하며 헌혈을 유도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 혈액관리법3

3(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승희 의원은 혈액공급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에도 혈액수가를 이유로 적십자와 민간공급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발적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예산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승희의원실]오죽하면 1+1 헌혈 이벤트까지,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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