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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콧줄-뱃줄 충분한 설명 필요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콧줄-뱃줄 충분한 설명 필요

음식 못삼키는 요양병원 등 환자들 뱃줄 영양공급, 부작용·불편 덜해 -

2012~2017. 4월까지 콧줄시술환자 50만명, 뱃줄시술환자의 44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되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1024()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tube, PEG-tube 요양기관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콧줄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504360명으로 뱃줄 환자(11262)4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기저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능력(연하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음식, 영양섭취를 위해 콧줄(L-tube)을 달고 살아간다. 콧줄 시술을 한 상당수 환자들은 음식물이 폐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교체시마다 고통을 겪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콧줄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504360으로 뱃줄 환자(11262)4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환자 중 콧줄 시술을 받은 환자도 44730명으로 뱃줄 환자(3440)보다 훨씬 많다. <별첨1>

 

물론 뱃줄(PEG-tube) 시술도 위액이 새어나와 복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일주일 정도 관리하면 그 후에 부작용 우려가 적다. 실제로 노령환자들은 콧줄을 달고 생활을 하면서 콧줄이 움직일 때, 교체할때마다 겪는 고통이 극심했는데 뱃줄 시술이후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콧줄과 뱃줄은 시술비를 비교해보면, 뱃줄은 시술비(본인 부담금)98000106000원으로 콧줄(24003900)보다 비싸지만 교체주기가 6개월1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비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뱃줄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적은 것은 대다수 요양병원이 외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뱃줄 시술 시 환자를 다른 대형병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콧줄과 뱃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든다.

 

[1] 2012~2017.4, 연도별 65세 이상인 자의 L-tube 시술 현황

(단위: )

시도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108,804

95,640

93,914

95,084

96,529

14,389

504,360

서울특별시

20,773

18,058

17,462

17,270

17,710

2622

93,895

부산광역시

7,187

6,509

6,574

6,676

6,852

905

34,703

대구광역시

4,531

3,667

3,679

3,668

3,729

479

19,753

인천광역시

5,558

4,985

5,033

5,118

5,179

731

26,604

광주광역시

2,368

2,171

2,086

2,299

2,288

315

11,527

대전광역시

2,507

2,280

2,388

2,240

2,249

397

12,061

울산광역시

1,593

1,522

1,441

1,429

1,471

214

7,670

세종특별자치시

273

263

327

355

389

60

1,667

경기도

21,984

19,217

19,150

19,397

19,879

3,105

102,732

강원도

4,703

4,113

4,078

4,152

4,030

550

21,626

충청북도

4,345

3,526

3,374

3,613

3,567

576

19,001

충청남도

5,993

5,209

5,157

5,205

5,223

675

27,462

전라북도

5,170

4,584

4,383

4,461

4,536

680

23,814

전라남도

6,009

5,388

5,287

5,444

5,415

775

28,318

경상북도

7,373

6,677

6,174

6,177

6,212

1058

33,671

경상남도

6,982

6,170

6,054

6,227

6,473

988

32,894

제주특별자치도

1,455

1,301

1,267

1,353

1,327

259

20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동일인에 대한 시술일이 2회 이상일 경우 최초 시술일(진료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

*. L-tube 시술은 영양공급 목적과 그외 가스제거 등의 목적이 있음, (두가지 모두 포함된 통계임)

[2] 2012~2017.4, 연도별 65세 이상인 자의 PEG-tube 시술 현황>

(단위: )

시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248

1,957

1,847

2,026

2,050

134

11,262

서울특별시

885

499

447

463

485

25

2,804

부산광역시

215

120

112

129

131

13

720

대구광역시

67

57

68

71

75

3

341

인천광역시

123

63

78

83

104

7

458

광주광역시

37

23

15

31

35

1

142

대전광역시

50

25

37

38

31

 

181

울산광역시

42

24

27

36

33

1

163

세종특별자치시

9

6

2

11

10

1

39

경기도

786

478

426

465

472

45

2,672

강원도

243

111

126

123

104

5

712

충청북도

139

92

83

80

78

4

476

충청남도

154

94

100

89

89

2

528

전라북도

169

117

97

84

127

11

605

전라남도

58

37

40

63

51

3

252

경상북도

99

89

72

98

96

3

57

경상남도

119

85

83

118

99

5

509

제주특별자치도

53

37

34

44

30

5

20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동일인에 대한 시술일이 2회 이상일 경우 최초 시술일(진료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

 

 

김승희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뱃줄과 콧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 이후석 비서관 (010-2229-7779)

별첨1 L-tube PEG tube 환자 요양병원 입소현황_Excel

PEG-tube L-tube 비교

<PEG-tube VS L-tube>

- PEG-tube(뱃줄): 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피부를 뚫고 내시경을 이용한 위에 관을 삽입하는 것)

- L-tube(콧줄): Levin tube

 

PEG tubeL-tube가 유지가 잘 안되는 환자, L-tube 하고 있는데 위 식도 역류가 심해서 구토를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6주 이상 L-tube 유지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L-tube는 상대적으로 코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넣기 때문에 불쾌감이 상당함. 여러가지가 복합적일때 PEG tube를 하는 경우가 많음.

 

또 식도장애나 식도암인 환자들은 비강을 통과해서 식도를 지나 위로 관를 꽂는게 불가능 하기 때문에 PEG 를 이용하기도 함.

 

(참고) PEG-tube L-tube 의 진료비 (201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EG-tube의 상대가치점수

- 경피적(내시경유도 포함)시술 : 7,332.28

- 경피적위루술 : 6,769.68

 

L-tube의 상대가치점수

- 비위관 처치 : 168.93

- 비위장관 처치 : 271.36

 

보건복지부 고시 2016-179(2017.1.1.시행)에 따른 점수당 단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72.3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79.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상대가치 점수 × 점수당 단가

PEG-tube

- 피적(내시경유도 포함)시술: 7,332.28×72.3= 530,123

- 경피적위루술: 6,769.68×72.3= 489,447

 

L-tube

- 비위관 처치 : 168.93×72.3= 12,213

- 비위장관 처치: 271.36×72.3= 19,619

콧줄-뱃줄 충분한 설명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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