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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국회사무처도 3년 연속 미달

- 4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

-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

- 4년 연속 미달 기관, 248곳으로 전체의 26.1% -

- 4년 연속 미제출 기관도 5곳이나 있어 -

- 최근 4년간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한 손실액, 1,513억 수준 -

-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3()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국가기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4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을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결과 미제출 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연도별로 보면, 2013933개 공공기관 중 568개 기관(60.9%), 2014955개 공공기관 중 588개 기관(61.6%), 2015956개 공공기관 중 540개 기관(56.5%), 2016962개 공공기관 중 558개 기관(58%)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미달 및 미제출)했다.

 

[1] 2012-2016년 연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충족/미달 현황

(단위: , %)

구분

미달

충족

합계

미달

미제출1)

소계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2013

484

51.9

84

9.0

568

60.9

365

39.1

933

100

2014

484

50.7

104

10.9

588

61.6

367

38.4

955

100

2015

474

49.6

66

6.9

540

56.5

416

43.5

956

100

2016

519

54.0

39

4.1

558

58.0

404

42.0

962

100

1)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2)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 순으로 뒤이어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65(광역 15·기초 15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29.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 기관유형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6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했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142(광역 13·지청 13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2] 2012-2016년 연도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비율 미달 현황

(단위: , %)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에

따른 법인2)

공공기관3)

합계

대상

기관

광역

기초

소계

광역

지청

소계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2013

28

4.9

15

2.6

155

27.3

170

29.9

12

2.1

134

23.6

146

25.7

81

14.3

143

25.2

568

100

933

2014

27

4.6

13

2.2

150

25.5

163

27.7

14

2.4

143

24.3

157

26.7

72

12.2

169

28.7

588

100

955

2015

21

3.9

17

3.1

147

27.2

164

30.4

13

2.4

110

20.4

123

22.8

75

13.9

157

29.1

540

100

956

2016

14

2.5

16

2.9

146

26.2

162

29.0

11

2.0

132

23.7

143

25.6

65

11.6

174

31.2

558

100

962

평균

23

4.0

15

2.7

150

26.5

165

29.2

13

2.2

130

23.0

142

25.2

73

13.0

161

28.5

564

100

95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 및 기타 특별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4)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3-1) 4년 연속 미달 기관, 248곳으로 전체의 26.1%

4년 연속 미제출 기관도 5곳이나 있어

 

2013년 이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952(4년 평균) 공공기관 중 248곳으로, 전체의 26.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기관은 5곳으로 확인됐으며, 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3-1] 2012-20164년 연속 우선구매 비율 미달 및 결과 미제출 현황

(단위: , %)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에

따른 법인2)

공공기관3)

합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지청

소계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미달

9

3.6

11

4.4

96

38.7

107

43.1

8

3.2

68

27.4

76

30.6

14

5.6

42

16.9

248

100

미제출

-

-

-

-

-

-

-

-

-

-

-

-

-

-

4

80

1

20

5

10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 및 기타 특별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4)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3-2) 국회사무처도 3년 연속 미달

 

국회사무처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0.49%였던 우선구매 비율은 20150.29%. 20160.36%로 나타났다.

 

[3-2] 2013-2016년 국회사무처 우선구매 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우선구매 비율

0.49

0.29

0.36

충족 / 미달

미달

미달

미달

 

4) 최근 4년간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한 손실액, 무려 1,513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20131,170억원, 2014343억원, 1,51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 총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이 1%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현황 및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한 손실액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총구매액

412,853

387,328

454,748

468,179

우선구매액

2,958

3,530

4,640

5,312

우선구매 비율

0.72

0.91

1.02

1.13

손실액1)

1,170

343

-

-

1) 당해연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했을 경우의 우선구매액과 실제 우선구매액의 차이를 추계함.

 

5)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2017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7조제6)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적 부진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조치의 전부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전담부서 혹은 책임자를 두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의 개별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20171013)_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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