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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김상훈 의원실] 기초연금 줬다 뺏기, 노인 두 번 울려
작성일 2017-11-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20147~ 20175월까지 201,364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연도별로는 201421,156, 201551,031, 201695,498, 2017(5월 기준) 33,679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465억 원이 환수되었으며, 182여억 원 가량이 미환수 상태다. 연도별 환수 발생액은 201417억원, 2015140억원, 2016409억원, 20175월 기준 81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59, 경남 2,899, 부산 17,287, 경북 14,604건 순이며, 환수된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6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60, 전남 56억원, 경남 41억원, 부산 38억원 순이다.

 

기초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원인은,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거나,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 중(재소자, 실종자, 가출·행방불명자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등)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있다. 그런데 이는 행정기관간 신속한 관련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먼저 이뤄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기관간 행정협조 부실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수대상이 된 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환수대상인 노인들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연금법20조에 따라 체납독촉 후 재산압류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게 되어있어 가난한 노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잘못 줘놓고 다시 뺏는 과정에서 이미 써버린 노인들은 고율의 연체금까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책임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간 신속한 관련자료 공유를 통해 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169월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57만 명인데 65세이상 노인 수의 65.9%에 불과하다.”법이 권리를 인정한 소득하위 70%에도 미달한 상태로 기초연금을 지급해 해마다 적지 않은 불용액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급자 관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70802 기초연금 줬다 뺏기, 노인 두 번 울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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