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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구글, 애플 앱판매로만 한국서 연 6.5조원 매출, 법인세는 제로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세청‘17.10.13

구글, 애플 앱 판매로만 한국서 연6.5조원 매출,

법인세는 제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공평과세 근거 마련해야!

 

현황 및 문제점

 

[요약]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다는 현행 조세조약으로 인해 구글, 애플 등이 한국에서 연 조 단위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음.

법인세를 내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외국법인 조세회피 등 조세형평의 문제 제기

 

<앱 마켓별 콘텐츠 매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 2016 한국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사업현황)

구분

2015

2016(E)

2017(E)

구글플레이

매출

39,130

44,656

53,248

점유율

58.0%

58.2%

61.2%

애플앱스토어

매출

18,473

20,206

18,869

점유율

27.4%

26.4%

21.7%

구글+애플

매출

57,603

64,862

72,117

점유율

85.4%

84.6%

82.9%

한국 앱마켓 시장 총 매출

67,477

76,668

87,053

 

한국 앱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지난해애만 7.7조의 매출 기록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앱 시장 전체 매출 76,668억원 중

구글44,656억원에 달하고, 2위인 애플매출이 2206억원으로

양대 해외 앱마켓의 한국 앱 시장에서의 매출만 무려 76,668억원,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글은 매출의 70%는 앱개발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자사 매출로 가져감에 따라, 2016년에만 약 13,396억원의 수익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 현행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일절 내고 있지 않죠?

 

<국세청 답변> 해외 앱마켓에 대한 과세 기준

법인세에 대한 과세기준

해외 앱 마켓 거래 수수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 설비나 인력도 없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세조약상 확립된 국제기준임(OECD 모델 조세조약 §7, 각 조세조약 §7)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기준

앱마켓은 수수료를 받고 장터만 제공하므로 앱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앱개발사에 있습니다.

-다만, 국외 앱개발사가 국외 앱마켓을 통하여 공급한 앱 판매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14.1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15.7.1.부터 국외 앱마켓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기반으로 하는 기업고정사업장서버(데이터센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구글 한국 고정사업장(서버)은 없으며,

- 구글세금회피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서버)싱가포르·아일랜드 조세피난처분산해 두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구글한국내 플레이스토어(구글마켓) 매출은 대부분 싱가포르귀속되고 있음.

 

해외 앱스토어 매출은 막대한 디지털 경제의 일부에 불과.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광고, 아이허브, 아마존 등의 인터넷 쇼핑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조세회피 규모도 기하급수 증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를 위한 노력 결과 ’15.7.1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서 외국인이 개발한 앱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답변.

그런데, 국세청장! 엄밀히 말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소비세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가 다국적기업이 판매하는 일부 거래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과세당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적극 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가?

 

국세청장! 구글, 애플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 손실 규모가 얼마라고 추정하는가? (*추정 불가 답변)

다국적 인터넷 기업 과세 문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소극적인 과세당국이 국세청이 아닌가 싶음. 청장! 이들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개가 어렵다는 것인가?

 

질의 : 조세회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인식해, OECD가 추진하는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참여하고 있다고 답변.

BEPS 프로젝트 연혁 및 내용 (출처 : 국세청)

’12.6OECD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 결정

’15.11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개 중점과제에 대한 BEPS 프로젝트 주요 내용 확정(붙임 세부과제 참조)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서명

- ’16.131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16.6월 서명)를 포함한 총 44개 국가가 동 협정에 서명(’16.6월 기준)

- 앞으로 서명국들은 동 협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서로 교환할 예정

BEPS 방지 다자협약서명

- ’17.6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68개국이 동 협정에 서명(’17.6월 기준)

- 향후 동 협약이 발효되면 각 서명국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간 조세조약 개정 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효과가 발생

 

그 결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올해 12부터 다국적기업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화했다고 홍보함.

-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통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 거짓제출 시 과태료 인상 계획 (보고서별 1천만원 3천만원) : 세법개정안 질의

 

국세청장! 단순히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게 제출하고 통계를 잘 공유하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를 일삼는 다국적 기업을 과세할 방법이 생기겠는가?

* 현재 정부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자는 입장임.

 

국세청장! 세계 국가들은 BEPS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거래 소득의 공평한 과세를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죠?

(1) 우회이익세의 신설 - 영국(’154)호주(’177)우회수익세(소위 구글세’)신설운용하고 있음.

조세회피

관점

영국

2015년 연매출 1천만파운드 이상 다국적 IT기업의 해외 이전 수익에 25% 법인세를 부과, 현행 법인세율 20%보다도 5% 높은 25% 세율 적용

호주

10억 호주달러 이상 수익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이익이전 행위를 통하여 해외로 이익을 이전한 경우 현행 법인세율인 30%보다 10% 높은 40%로 과세하는 방안임.

 

(2) 고정사업장을 확대 해석한 판례 생성

스페인 법원은 2012, 2015년 서버를 자국내 두지않고 자국내 컴퓨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자국에 귀속된다고 판결.

일본은 2015년 미국에 서버를 둔 미국 온라인 소매업자가 일본에 보유한 창고를 고정사업장으로 해석

 

(3) 실제 세금 추징

- ‘161, 영국 13,000만파운드(1,900억원) 세금 추징

- ‘175, 이탈리아 약 4,700억원 세금 추징 통보

- ’176, 인도네시아 추징 협상 타결(추징액 미공개)

 

세정의 실현,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정당한 과세 추진이 필수적임.

- 국세청장! 영국이나 호주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우회수익세(구글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람!

- 소극적인 답변만 반복할 것이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추징경험이 있는 해외 국가들과공조와 경험 공유를 통해 조세회피를 일삼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추징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국내 조세전문가들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여, 국내에 인적 물적 설비가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은 고정사업장 개념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 없는가?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경제의 관점에서 조세조약의 일괄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의 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국세청은 과세관청으로서 국제 조세조약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맞는 과세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

✳ 「법인세법등 국내세법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인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171013 [국세청 국감 2] 구글, 애플 앱판매로만 한국서 연 6.5조원 매출, 법인세는 제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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