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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로 5년간 1090건 적발! 징수는 기대치 이하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세청 ’17.10.13

반사회적 역외탈세 5년간(´12~´16) 1,090건 적발!

부과대비 19%를 징수못하는 국세청!

최근 5년간 57,159억원 부과했으나, 1조 이상 징수 못해

조세정보교환협정·자진신고 인센티브 통해 적극 추적해야

 

역외탈세 현황

 

우리나라 국제거래 규모가 20169,106억달러로, 20003,327억달러 대비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단위:천 불(USD 1,000)

연도

수출금액

수입금액

국제거래 규모

무역수지

2000

172,267,510

160,481,018

332,748,528

11,786,492

2005

284,418,743

261,238,264

545,657,007

23,180,479

2010

466,383,762

425,212,160

891,595,922

41,171,601

2015

526,756,503

436,498,973

963,255,476

90,257,531

2016

495,425,940

406,192,887

901,618,827

89,233,053

 

국제거리 규모 확대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증가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음.

 

역외탈세는 국부유출의 핵심 원인이며, 과세기반을 크게 감식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법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필히 근절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탈세 행위는 문제가 많지만, 역외 조세 회피·탈세는 사회적으로 더욱 중대한 문제를 야기.

- 역외탈세 행위는 세계 각국의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

 

<조세회피처에 대한 대기업 투자금액() - 수출입은행 추가 자료요구>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원)(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기업

14,014

22,041

27,933

36,528

38,296

138,811

중소기업

460

248

182

1,444

3,548

5,883

개인

20

110

16

171

31

348

개인기업

-

-

-

-

-

-

기타

6,965

7,219

5,946

5,564

910

26,604

합 계

21,459

29,617

34,078

43,707

42,784

171,646

* 동 자료는 EU 지정 세계 조세회피처 리스트(30개국, '15. 6. 18EUbusiness 홈페이지 기사 참조)를 기준(홍콩은 제외)으로 작성 (이하 동일)

** 연도별 12.31자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적용 (이하 동일)

‘12년말 U$1=1,071.1, ‘13년말 U$1=1,055.3, ‘14년말 U$1=1,099.2, ‘15년말 U$1=1,172.0 ‘16년말 U$1=1,208.5

 

 

’135월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일부 언론(뉴스타파)을 통해 BVI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유력인사 명단이 공개되서 파문

 

’164월에는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역외탈세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국가의 세수기반을 잠식하여 국가 재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며, 상대적으로 대기업, 대자산가 등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실납세문화 정책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탈세 행위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의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5년간(´12~´16) 1,090건의 대해 57,159억원 세금을 부과하였음

역외탈세 추징액 : ‘128,258’1613,072억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출처: 국세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사건수

202

211

226

223

228

1,090

추징세액

8,258

10,789

12,179

12,861

13,072

57,159

징수실적

6,151

9,491

8,875

11,163

10,671

46,351

징수율

74.5%

88.0%

72.9%

86.8%

81.6%

81.1%

 

하지만, 실제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808억원이 부족한 46,351억원을 징수한 것에 그쳤음. 국세청 직원들이 어렵게 탈세혐의를 찾아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왜 나머지 금액(1808억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 했는지? 청장 답변바람.

 

´16년 역외탈세 징수율(81.6%)´15(86.8%)대비 오히려 5.2%나 감소하였음. 세금을 부과해 놓고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추징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역외탈세 대응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 후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역외탈세 사건의 탈세 협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역외탈세의 특성상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따라서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됨.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178월기준)

(단위: ) (출처: IBFD, 기획재정부)

주요국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서명건수

3

4

3

2

발효건수

41

30

45

10

 

´178월 기준, 우리나라는 10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서명 상태의 국가는 2개국임. 바하마, 버뮤다, 모리셔스 등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국가와의 협정은 체결되었으나, 주요선진국 대비 협정체결국 수는 현저히 낮음.

- 미국은 44개국, 영국 34개국, 호주는 48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된 국가 및 가서명 상태의 국가(‘17. 8월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구 분

국가(지역)

발 효(10)

마셜제도

(’12. 3)

바하마

(’13. 7)

쿡아일랜드

(’12. 3)

버뮤다

(’15. 2)

안도라

(‘16.12)

영국령버진제도

(‘16.11)

사모아

(‘16.11)

저지

(‘16.11)

건지

(‘16.12)

모리셔스

(‘17.4)

 

 

 

 

서 명 (2)

바누아투

(’12. 3)

코스타리카

(‘16.10)

 

 

가서명 (3)

라이베리아

(’10. 6)

세인트루시아

(’10. 7)

마카오

(’16. 2)

 

이에 더 많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역외탈세자의 자진신고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 국세청은 ‘15. 9~’16. 3월까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를 면제해주는 길을 터주었고, 이 기간에 6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538억원의 세금을 징수함.

사례 1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은닉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 ◎◎

주요 적출내용

   

상속인 ○○○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에 신탁회사(Trust) 설립, 관리하던 해외법인 주식, 고가주택,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회피

○○○은 상속받은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에서 수취, 은닉하고 일부를 국내에 반입,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조치사항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등 탈루소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2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 은닉

인적사항

법인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업 종 : 제조업

주요 적출내용

   

□□□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홍콩 서류상 회사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홍콩에 유보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

또한 국내에서도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가공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여 사주의 비자금 조성

조치사항

사주 및 법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

사주 및 법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

사례 3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 송금하여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 주식을 취득한 후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인적사항

법인명 :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 ◎◎ 업 종 : 도매

주요 적출내용

   

사주○○○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차명으로 설립한 BVI(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

사주는 BVI 서류상 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법인 지분을 고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BVI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

조치사항

○○○가 조세회피처 법인을 이용해 은닉한 해외비자금에 대소득세 등 총 ○○○억 원 추징

사례 4

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가공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자금유출, 은닉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 ◎◎ 업 종 : 건설업

주요 적출내용

   

□□□해외거래처와 계약 해지로 수취할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관련 자금을 불법 유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채무를 만들고 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은 수취한 자금을 해외거래처에서 수령한 선수금인 것처럼 장부 조작

사주는 국외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국외에서 유출하여 사적으로 유용

조치사항

법인 및 사주 개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사례 5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

인적사항

법인명 : □□ 사 주 : ○○○

소재지 : ◎◎ 업 종 : 해운사

    주요 적출내용 

 

□□□의 사주 ○○○임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이하 해외SPC”)설립하고, 동 법인을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선박운용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사주 ○○○는 해외SPC가 지급한 배당금을 홍콩 차명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외 SPC 주식을 양도한 자금은 자녀에게 증여, 자녀 △△△ 동 자금을 싱가포르 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 반입하여 유용

조치사항

소득세 및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

171013 [국세청 국감 4]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로 5년간 1090건 적발! 징수는 기대치 이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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