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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다국적기업 봐주기 과세 빈번, 국세청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세청’17.10.13

국세청 다국적 기업 봐주기 과세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국세청 다국적 기업 법인세 과소 추징 감사원 적발

 

요약

 

감사원은 지난달(’17.9.14)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 국세청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의 과세 적정성을 감사한 정상가격 산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 지난 5(12~16)간 다국적 기업 과세사례 177건을 대상으로한 이번 감사결과에는 글로벌 가전업체와 생활용품 업체가 대거 포함됨.

 

각 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소득을 편법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운영. 글로벌 경제권이 확산됨에 따라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과세 당국이 이전가격세제의 운용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음.

이전가격세제란?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해 수입금액을 줄요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3조 근거

 

- 이는 다국적 기업내부 거래인 이전 가격을 국세청이 정하는 정상 가격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간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거래가격, 시가(時價)와 유사)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 선정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탈루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남.

 

문제점 및 질의

 

청장!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특수관계가 없는 자행한 국제거래에서 형성가격인 만큼,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해야 하죠?

 

<참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용

전통적 거래방법

(가격 조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자산거래 후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제공된 자산·용역의 발생 원가에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이익

방법

(이익 조정)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기타

기타

·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

 

<국세청 다국적 기업 봐주기 과세 사례>

 

정상가격 오류 사유

소득금액 과소조정

다국적 기업

법인세 탈세

A

타업종 비교대상 부당 선정

295,800만원

65,000만원

B

독립성기준 미달 기업

비교대상 부당 선정

281,100만원

61,800만원

C

정상가격 산출방법 편의적 적용

4645,800만원

1022,200백만원

1. [서울청] 전혀 다른 업종 등으로 비교대상기업 부당 선정 법인세 65,000만원 과소 징수

 

[지적] 서울청은 ‘149A사의 제조부문이 생산한 복사기 등의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사(일본 소재, 모회사)에 수출한 지난 2011~2013년 사업연도의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을 조사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실시

- A사가 조사대상기간(2011~2013) 동안 영업활동에 대한 특이한 변동사항이나, 회사 정책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2011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에 국외 소득이전 혐의를 둔 것임.

 

그 과정에서 서울청은 유사 제조업종 중 14개 비교대상기업을 1차 선정한 후, 제품매출 비중(양적 기준)에 따라 탈락 또는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잣대를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업종의 비교대상기업이 부당하게 선정됨.

- 매출액 규모 관련 양적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할 당시 어떤 기업은 매출액 상항을 적용하고, 다른 기업은 매출액 하한을 적용하는 등 통일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적용.

 

이로 인해 정상가격이 과소 산출되면서 A소득금액295,800만원과소 조정 되었고, 결국 법인세 65,000만원부족 징수.

 

국세청장! 앞으로 자체 설정한 비교대상 기업 선정기준위배하여 기능상이한 기업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전가격 과세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2. [부산청] 독립성기준 미달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부당 선정 법인세 61,800만원 과소 징수

 

[지적] 부산지방국세청‘163~9글로벌 자동차부품사B사가 해외 자회사물품판 국제거래 이전가격조사실시했음.

- 국외 특수관계법인들(4개 지역)이 모법인인 B사의 제조 관련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을 이용하여 제조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여 사업활동 기능이 단순하고, 그에 따른 부담위험이 적은데도 그 이익률이 B사의 이익률보다 높아 이익조절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

 

하지만 부산지방국세청B 자동차부품사비교대상 기업선정하면서, 독립성 지표매우 나쁜 기업들까지 포함시켜 정상 가격왜곡했음.

 

이로 인해 B사의 소득금액이 281,100만원 과소 조정되어 법인세 61,800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독립거래인정받기 어려운 기업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전가격 과세 업무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 답변바람!

 

3. [서울청] 정상가격 산출방법 편의적 적용 법인세 1022,000만원 부족 징수

 

서울지방국세청C사의 2008~2012사업연도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상품매입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면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산출했음.

 

C5개 비교대상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높아 판매관리비를 고려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음.

-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과 그 비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했었어야 했음.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C사와 비교대상기업과의 차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 없이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산출하는 등으로 이전가격을 조사했음.

그 결과, C사의 2008~2012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4645,800만원 과소 조정되어 해당 법인세 1022,200백만원 상당이 부족 징수되었음.

 

국세청장! 재판매자가치 있는 영업활동에 대한 조정 없이 재판매가격방법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이전가격 과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4.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 [서울청] 규정을 위반하여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미상정

 

ㅇ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65의 규정에 따르면, 이전가격심의위원회소득조정 50억 원 이상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3개 법인소득조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데도 이전가격심의원회상정되지 않았음.

- (대표적인 사례) 지난 2014D유한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면서, 1844,100만원을 익금산입* 후 임시유보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도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음.

*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 규정을 위반한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미상정 이전가격조사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업명

관할지방청

조사종결일

소득조정금액

D()

서울지방국세청

2014. 3. 16.

18,441

E()

서울지방국세청

2014. 1. 21.

6,822

F

서울지방국세청

2014. 11. 1.

6,123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국세청장! 이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65규정어긴 것 아닌가? 결국 이러한 업무처리는 봐주기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공정한 잣대로 세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 [서울청, 중부청] 비교대상 선정기준 및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전가격조사 결과 심의

 

이전가격 조사반별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서로 다른 양적기준설정한다면 이전가격 조사 및 조세공정성담보할 수 없고, 조사대상기업 간 형평성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양적기준설정기준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등이 정상가격 산출적정성심사·검증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L주식회사의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이전가격조사보고서비교대상기업선정기준으로 ‘L주식회사의 수행기능, 사용 자산, 부담 위험 등이 유사한 기업을 외부전산망을 통해 선정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16개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위해 비교대상기업선정한 기준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조차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 결과, 이전가격심의위원회는 비교대상 기업·거래 선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 등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 이전가격조사결과 심의종결 처리했음.

 

국세청장! 앞으로 이전가격조사보고서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적용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아울러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정상가격이 공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이전가격조사보고서상 비교대상기업 선정 상세기준 미기재 현황>

연번

조사대상기업

조사지방청

조사종결일

미기재 기준 내용

1

-

서울지방국세청

2012. 1. 13

특수관계자거래비율, 영업손실, 매출액 규모 관련

2

-

서울지방국세청

2012. 5. 4

특수관계자거래비율, 매출액 규모, 상품매출, 마케팅 비용 관련

3

H()

서울지방국세청

2012. 5. 24

영업손실 관련

4

I

서울지방국세청

2012. 11. 3

영업손실 관련

5

-

서울지방국세청

2013. 3. 25

영업손실 관련

6

-

서울지방국세청

2013. 5. 25

영업손실 관련

7

-

서울지방국세청

2013. 8. 1

선정 기준 관련 상세내용 미기재

8

-

서울지방국세청

2014. 2. 9

영업손실 관련

9

-

서울지방국세청

2014. 5. 15

평균매출액 관련

10

J()

서울지방국세청

2015. 7. 23

연구개발비 관련

11

K()

서울지방국세청

2015. 8. 28

영업손실 관련

12

-

서울지방국세청

2015. 11. 29

특수관계자거래비율 관련

13

L()

중부지방국세청

2016. 2. 27

선정 기준 관련 상세내용 미기재

14

-

부산지방국세청

2015. 11. 13

평균매출액 관련

15

-

부산지방국세청

2015. 11. 13

평균매출액 관련

16

M()

부산지방국세청

2016. 9. 2

연구개발비 관련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 [서울청] 자체 기준 설정 내용 등과 다른데도 심의·종결 처리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 이전가격 조사결과심의할 때에는 조사 당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기업이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20149N주식회사의 제조부문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하면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 매출비율이 과다하고 도매업체 성격이 짙은 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양적기준설정하였음.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기업비교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여 정상가격산출한 뒤 조사결과산정했음.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 이전가격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사결과 그대로 9개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시 비교대상기업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정상가격부당하게 산정한 채 상정하였음.

 

그 후 3개 지방국세청(서울·중부·부산)이전가격심의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심의 종결하여, 조사대상기업이전가격 소득과소조정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의 결과초래했음.

 

국세청장! 합리적인 비교대상기업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이전가격 조사반별로 양적기준 등을 임의로 설정·적용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결과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추가 자료요구>

본청, 지방청별 이전가격제도 및 심의위원회 운영 소관 조직 현황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부실 심의 명세>

연번

조사대상기업

조사지방청

심의연월

부실 심의 내용

1

▽▽()

서울지방국세청

2014. 9

· 질적분석을 통해 상품과다’, ‘용역과다사유로 각각 ㈜▥▥㈜▒▒를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는 상품매출비율과 용역매출비율이 각각 ㈜▥▥㈜▒▒보다 과다한 기업인데도 이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2

☆☆()

부산지방국세청

2016. 9

· ▲▲□□의 경우 독립성지표 중 B등급 미만 회사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면서도, ◁◁법인의 경우 독립거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독립성지표가 D등급으로 B등급 미만의 기업에 해당하는 ☏☏를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3

◇◇()

서울지방국세청

2013. 10

· ()는 조사대상기간 평균매출액의 86%를 마케팅 조직 유지 등을 위한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법이 없는데도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4

♤♤()

중부지방국세청

2015. 10

· 최종비교대상기업 4개를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5-6···1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이전가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임의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분위 범위를 산정하여 2011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잘못 차감조정

5

♧♧()

서울지방국세청

2013. 5

· 정상가격은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모든 비교대상거래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평균영업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출

6

㈜☜☜

중부지방국세청

2015. 12

· ㈜☜☜의 정상가격 산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비교대상기업들과 정상이익률 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7

㈜♡♡

서울지방국세청

2012. 11

· ()♡♡의 정상가격 산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비교대상기업들과 정상이익률 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8

▷▷()

서울지방국세청

2012. 5

· ㈜▷▷는 안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마케팅 인력을 운영하는 등으로 판매관리비율이 높은데도(’07~’11년 평균 31.7%), 최종비교대상으로 00(’07~’11년 평균 4.4%) 등 단순 유통업을 영위하여 판매관리비율이 낮은 법인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 산출

9

㈜▣▣

중부지방국세청

2016. 7

· ▣▣은 비교대상연도(’11~’14) ’11~‘13년의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아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인데도 위 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171013 [국세청 국감 6] 다국적기업 봐주기 과세 빈번, 국세청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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