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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탈세 도와주고, 명의 빌려줘도… 세무사 10명 중 6명은 경징계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세청장‘17.10.13

탈세 도와주고, 명의 빌려줘도...

세무사 10명 중 6은 경징계(과태료·견책) 그쳐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9명 중 세무사 직접 이해관계 4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사 프리랜서 대형 세무사기

천문학적인 국민 피해 양산... 과세당국 책임 크다!

 

세무사 징계 현황

 

´12년부터 ´177월 현재까지 비리징계 받은 세무사가 총 274에 달함.

­ 연도별 세무사 징계 건수‘129‘1333‘1437

‘1585‘1673‘17737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세무사 징계 사유별 현황 (단위 :)>

구 분

12

성실의무

122

탈세상담 등의 금지

123

명의대여

등의금지

124

금품제공 등의 금지

125

사무직원

관리소홀

16

영리,겸직금지

합계

2012

6

1

2

-

-

-

9

2013

26

1

4

-

2

-

33

2014

35

1

-

-

1

-

37

2015

77

-

2

-

1

5

85

2016

64

-

1

-

6

2

73

2017.7

29

1

-

3

4

-

37

합계

237

4

9

3

14

7

274

출처: 기획재정부

세무사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니, 세무사가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위반이 237(86.49%)으로 가장 많았음.

- 또한 보통 세무사사무직원국세공무원에게 향응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14(5.1%)으로 뒤를 따랐음.

­ 이어 세무사법 제123 명의대여 등의 금지(9, 3.28%)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7, 2.55%) 세무사법 제122 탈세상담 금지(4, 1.45%) 세무사법 제124 금품제공 등의 금지(3,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비리 세무사 솜방망이 처벌 <유희백 세무사 프리랜서 대형 세무사기>와 같은 막대한 국민 피해 양산

 

<최근 5년간 세무사 징계 결과(단위 : )>

구 분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록거부

과태료

견책

합계

2012

-

3

-

6

-

9

2013

-

16

1

14

2

33

2014

1

17

1

18

-

37

2015

1

37

-

46

1

85

2016

-

13

3

53

4

73

2017.7

 

12

 

24

1

37

합계

2

98

5

161

8

274

출처: 기획재정부

 

지난 5년여간 세무사 징계 결과를 분석해보니,

- 징계 대상 세무사 10 6경징계과태료 및 견책(169, 61.67%)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2), 직무정지(98), 등록거부(5)105(38.32%)에 불과했음.

- 반면, 경징계과태료(161)와 견책(8)은 무려 169(61.67%)에 달했음. 비리를 저지른 세무사 10 6경징계(과태료·견책)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셈임.

 

문제는 경징계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세무사들이 이후에도 버젓이 불법행위자행하면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입는 사건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희백 세무사 프리랜서 대형 세무사기 사건아닌가?

유희백 세무사 대형 프리랜서 사기사건 개요 (4,324/8,609건 적발)

- 유희백 세무사가 기장 및 신고대리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지출증빙 없이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이 부당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 ’1410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 재임 시, 이미 국세청(서울청)은 문제의 유희백 세무사위법행위(1차 사건)적발했고, 국세청의 징계요청에 따라 ‘1558유세무사과태료 650만원처분만을 받고, 세무대리를 계속 함.

위반사항 : 부실기장 / 세무사법 제12성실의무위반

사건요약 : ㅇㅇㅇ 세무사는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ㅇㅇ백만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ㅇㅇ백만원 세액 탈루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국세청장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통해 면죄부를 받은 유희백 세무사, 이후에도 똑같은 유형의 세무사기반복자행하는 등 활개를 쳤음. 결국 한 세무사무려 4천여명프리랜서상대로 벌인 비극적인 대형 세무사기 사건(2차 사건) 발생했음.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 솜방망이 처벌 남발이 아닌 엄정한 잣대단죄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유희백 세무사 1차 사건 당시, 국세청유 세무사를 철저하게 조사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2차 사건사전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 답변바람!

대상자

처분일

처분 사항

처분 사유

00

’15.5.8.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 제12(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17.3.17.

세무사 등록 취소

세무사법 제7(등록의 취소) 규정에 해당

유희백 세무사가 ’17317일 세무사 등록 취소를 당한 것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아닌 한국세무사회에서 등록 취소를 한 것임.

 

2차 사건 이후, 유희백 세무사등록 취소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에서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했음.

-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에서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때 까지 도대체 뭐했습니까? 사건이 발생했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 이는 세무사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국세청직무 유기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청장 답변바람!

<국세청 답변> 세무사회에서 등록 취소한 바, 국세청은 징계요구하지 않음.

* ’17.3.17. 00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있어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법 제7(등록의 취소)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국세청장! 경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위법 행위를 일삼지 않도록

-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하여 민간위원 늘려 공정성 기해야

 

세무사 징계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의거하여 구성.

 

문제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세무사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다수 채워져 있다는 것임.

- 국세청장! 2001년부터 국세청 사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지던 세무사 자동 자격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국세청 10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는 세무사 1차 시험 면제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 시험 면제와 함께 2차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세청 공무원자동 자격제도를 통해 세무사 자격취득했던지, 혹은 세무사 시험합격한 뒤 공직퇴직하고 세무사이직국세청 출신이 상당수.

 

세무사법 시행령

15(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

2. 삭제 <2012.2.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2.2.>

 

<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명단>

공무원위원 명단(5)

주요 경력

최영록

세제실장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권태웅

법제처 법제심의관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민간위원 명단(4)

주요 경력

엄재홍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성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남대문서장)

이승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기획재정부

 

즉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9명 중 세무사 이거나, 예비 세무사인 위원이 4명에 달함.

- 국세청장! 이러한 고질적인 시스템 병폐로 인해, 결국 세무사 징계에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급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국세청 소속 위원은 예비 세무사 또는 세무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이해관계.

(현재 국세청 소속 위원 2 모두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음)

- 한국세무사회세무사대변하는 이익단체. 특히 이성호 위원국세청 출신

- 변호사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고 엄정한 징계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무사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인사는 제외되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 답변바람!

 

171013 [국세청 국감 7] 탈세 도와주고, 명의 빌려줘도… 세무사 10명 중 6명은 경징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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