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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관세청, 징수결정만 하고 체납관리는 뒷전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7년 국정감사관세청 17.10.16

관세청, 징수결정만 하고 체납관리는 뒷전!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

‘1257.8% ‘17793.5%

체납후 미회수액 ‘121,683‘1779,860억원

 

(1) 고삐 풀린 관세청 체납정리 실적

 

< 2010~2017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징수결정액

(가산금)

683,512

(497)

678,458

(1,049)

607,714

(1,672)

548,673

(2,426)

528,696

(3,130)

401,661

(3,539)

체납

발생

합계(A)

2,914

7,702

8,112

10,771

10,535

10,543

이월

1,430

1,266

5,789

6,759

7,896

8,796

신규

1,484

6,436

2,323

4,012

2,639

1,747

정리

실적

합계

1,648

1,913

1,358

2,875

1,739

735

수납

1,149

1,425

1,190

2,769

1,262

597

결손처분*(B)

417

125

13

0

96

52

기타(고지취소 등)

82

363

155

106

381

86

미정리 체납액(C)

1,266

5,789

6,759

7,896

8,796

9,808

체납후 미회수액

(D=B+C)

1,683

5,914

6,772

7,896

8,892

9,860

체납대비 체납후

미회수액 비율(D/A)

57.8

76.7

83.5

73.3

84.4

93.5

* 14.1.1. 관세법 제44개정으로 결손처분 제도 폐지,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금액임(20142017.7)

출처: 관세청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은 1257.8% 177 93.5%급증.

-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 : 1257.8% 1376.7% 1483.5% 1573.3% 1684.4% 17793.5%

체납 후 미회수액‘121,683억원 177 9,860억원으로,

지난 5년간 6(5.85) 증가.

이는 문재인 정부법인세·소득세 핀셋증세 효과(연간 36,808억원)4분의 1 (3.8분의 1) 에 해당.

- ‘177월까지 체납후 미회수액(9,860억원)은 이미 작년(8,89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음.

 

관세청장! ‘177월 현재까지 체납발생 총액대비 체납 후 미회수액 비율체납 후 미회수액작년 치를 훌쩍 넘어선 것 알고 있는가?

관세청이 이렇게 관세체납 정리에 있어서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 관세청이 관세체납 정리만 확실하게 하면서 조세정의구현한다면, 법인세·소득세 같은 핀셋증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 답변하세요!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 또한 관세체납 방치관세 납세자납부의지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관세청이 엄정한 관세행정관세체납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무너진 조세정의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급증세

 

3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꾸준히 증가해 ´12869명에서 ´1771,305명으로 50%, 건수11,996건에서 67,297건으로 461%나 급증하였음.

체납금액 또한 ´12483억원에서 ´177월 기준 7,906억원으로 대폭 증가(1,537%)하였음.

 

* [3년 이상 장기체납] ´12869/ 11,996/ 483억원

´1771,305/ 67,297/ 7,906,억원으로 폭증

 

3년 이상(고지건별) 장기체납 현황

(단위 : , , 억원)(출처: 관세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2012년 대비 2017.7월 증감

인원

869

1,011

1,140

1,426

1,206

1,305

50%

건수

11,996

14,737

27,169

44,219

59,572

67,297

461%

금액

483

681

967

1,196

7,226

7,906

1,537%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크게 증가해

´12100명에서 ´177225(´12년 대비 125%증가)으로 ´12년 대비 125%가 증가하였고,

´177월 기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12년 대비 무려 1,818% 증가하였음.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12100/ 329 / 412억원

´177225/ 1,636/ 7,902억원으로 폭증

 

5천만원 이상(고지건별) 고액체납 현황

(단위 : , , 억원)(출처: 관세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2012년 대비

2017.7월 증감

인원

100

153

172

208

213

225

125%

건수

329

836

883

1,139

1,331

1,636

397%

금액

412

4,716

5,257

6,135

6,919

7,902

1,818%

 

질의

 

관세청장! 전체 체납정리 실적도 강화해야하지만, 특히 3년 이상 장기체납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단 조치를 통해서 세수 누수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관세체납 사례 (출처: 관세청)

 

사례1) H사는 중국산 건조 마늘·양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13억원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2) 의류 원·부자재를 국외 소재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C사는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되는 원부자재 가격을 신고 가격에 누락한 사항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11억원을 추징 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3)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는 B사는 한-FTA 협정세율 부당적용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9억원을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4) 블라인드(창문햇빛가리개)를 제조하는 E사는 중국산 목재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낮은 세율의 품목번호로 잘 못 분류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3억원을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사례5) D사는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4억원 추징받고 이를 체납함

171016 [관세청 국감] 관세청, 징수결정만 하고 체납관리는 뒷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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