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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면세점 보따리상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7년 국정감사관세청 17.10.16

유커 시내면세점 사재기 심각탈루 수단 악용!

올 상반기 중국인 면세품 구매자 34.4% 급감

면세점 매출은 17.5% 늘어사재기 현상 심화

"관세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문제점 및 질의

 

중국인 관광객 반토막인데 면세점 매출면세품 탈루 심각한 수준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한 상황에서 면세점 구매액은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것으로, 이중 상당부분은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

 

<-1> 중국인 대상 매출액과 구매인원 비교 (분기별)

묶음 개체입니다.

 

-  올해 상반기 중국인 면세품 구매자는 53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4%나 급하지만 중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같은 기간 42875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오히려 17.5% 늘었음.

 

-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과 지난 3'금한령'의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 관광객의 이른바 '사재기' 현상은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실제로 중국의 금한령 이후인 2분기만 보면 중국인 구매자 수는 188만명전년동기(439만명)대비 57%나 급감.

같은 기간 중국관광객 구매액은 19215억원으로 전년 동기(1929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면세점들이 유커의 사재기 현상에 힘입어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셈임. 실제로 올 들어 7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은 77773억원으로 전년동기(68128억원)14.2% 늘었음.

 

관세청, 시내면세점 탈루 수수방관!

- 관세청장!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기현상은 면세품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문제는 이처럼 사재기한 면세품이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임.

중국인 보따리상이나 국내 체류 유학생들이 사재기를 한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국내시장에 유출시키는 탈루 현상이 심각함.

 

보따리상을 통한 시낸 면세점 국내물품 붑법유통 경로<PPT 참조>

 

올해 3월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141월부터 ’1610월까지 1,556명의 외국인이 탑승권 등의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아니한 채 5회 이상 시내면세점에서 245억여 원 상당의 국산면세품을 구매한 사실을 청장 알고 있죠?

 

<-2> 국산면세품 구매 후 180일 이상 미출국 및 국산면세품 재구매 외국인 현황*

(단위: , 백만 원)

시내 면세점

구매 횟수별 인원 및 구매 금액**

5

6

7회 이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

1,556

24,573

401

2,455

280

1,960

875

20,138

*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감사결과 통계 재구성(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 ’17.3)

** 판매기간 2014. 1. 1.~2016. 10. 31.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국내로 유출된 국산면세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판매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시내 면세점 현장인도오히려 탈루(부가가치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청장! 외국인 구매 국산품 현장인도 제도 연혁을 보면, 767월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제정으로 관광기념품 판매장 제도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 ‘1410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국산품 현장인도의 허용·제한 규정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현재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 청장! ‘1410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관세청이 수수방관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산품을 구매인도받은 후 항공권을 상습적으로 취소한 구매자를 면세점 현장도를 배제하고 출국시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세법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동의하나?

 

따라서, 본 위원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국산품의 판매 및 반출입관리를 위관세법196조의2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음.

- 국산품 판매와 관련, 입법미비로 인한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하고, 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국내에 유통이나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관세법 제196조의2

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판매 근거 및 관리방안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판매근거 및 관리방안 마련

 

보세판매장서 내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내국물품의 국내에 반입시 세관장 승인 필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내국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국내 반입시 처벌조항 마련

 

171016 [관세청 국감] 면세점 보따리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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