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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서울청 다국적기업 봐주기 과세 빈번, 엄정 과세해야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17.10.17

서울지방국세청, 다국적 기업 봐주기 과세감사원 적발

잘못된 정상가격 산정으로 다국적기업 126억원 과소추징

 

현황

 

서울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대기업 본사, 외국 외투법인의 비율이 높고,

국제거래 등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47.8%, 외국, 외투법인의 59.9%

정원 5,904명 중(지방청 1,530, 세무서 4,374), 전국의 29.5% 차지

 

서울지방국세청 본청 인원 1,530명중 무려 239(16%)이전가격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서울청장! 이전가격제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전가격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핵심이기 때문!

- 글로벌 경제권이 확산됨에 따라,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과세 당국이 이전가격세제의 운용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죠?

이전가격세제란?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해 수입금액을 줄요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3조 근거

- 이는 다국적 기업내부 거래인 이전 가격을 국세청이 정하는 정상 가격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간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거래가격, 시가(時價)와 유사)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달(’17.9.14)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 국세청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의 과세 적정성을 감사한 정상가격 산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 지난 5(12~16)간 다국적 기업 과세사례 177건을 대상 감사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 선정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탈루를 방조하면서, 법인세를 과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청장! 알고계시죠? 주요 사례를 보시죠!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지방국세청 다국적기업 봐주기 과세 대표 사례>

 

정상가격 오류 사유

소득금액 과소조정

다국적 기업

법인세 탈세

서울청

A

기능이 상이한 기업

비교대상 부당 선정

295,800만원

65,000만원

서울청

B

정상가격 산출방법 편의적 적용

거래순이익률 재판매가격방법

4645,800만원

1022,000만원

서울청

C

정상가격 산출시 기업에 유리하게

다년도 값 사용

772,700만원

169,9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합계

5714,300만원

1256,900만원

 

[CASE A] 기능이 상이한 기업(다른 업종)을 비교대상기업 부당 선정

법인세 65,000만원 과소 징수

A ()

서울

지방

국세청

2014. 9

A() ‘상품과다’, ‘용역과다사유로 각각 ㈜▥▥㈜▒▒를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는 상품매출비율과 용역매출비율이 각각 ㈜▥▥㈜▒▒보다 과다한 기업인데도 이를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서울청은 비교대상기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은 A사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유사 제조업종 중 14개 비교대상기업을 1차 선정한 후, 양적 기준에 따라 탈락시켜 7개를 최종 선정하면서, 그 잣대를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능이 다른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됨.

 

이로 인해 정상가격이 과소 산출되면서 A사의 소득금액이 295,800만원이 과소 조정 되었고, 결국 법인세 65,000만원 부족 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자체 설정한 비교대상 기업 선정기준위배하여 기능상이한 기업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전가격 과세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또한 합리적인 비교대상기업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이전가격 조사반별로 양적기준 등을 임의로 설정·적용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결과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CASE B] 정상가격 산출방법 편의적 적용

법인세 1022,000만원 부족 징수

B ()

서울

지방

국세청

2013. 10

B()는 조사대상기간 평균매출액의 86%를 마케팅 조직 유지 등을 위한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법이 없는데도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특수관계가 없는 자행한 국제거래에서 형성가격인 만큼,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해야 하죠?

 

서울지방국세청 B유한회사(의약품 판매) 2008~2012사업연도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상품매입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면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산출하였죠?

재판매가격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자산거래 후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에 대해 감사원B사의 경우,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방법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죠?

* 비교대상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높으므로 판매관리비를 고려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타당함.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B사와 비교대상기업과의 차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없이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산출하는 등으로 이전가격을 조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 B사의 2008~2012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4645,800만원

과소 조정되어 해당 법인세 1022,000만원 상당 부족 징수되었음.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상가격이 합리적 방식에 의해 산출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전가격 과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CASE C] 정상가격 산출방법 편의적 적용

법인세 169,900만원 부족 징수

C

서울

지방

국세청

2012. 11

()C의 정상가격 산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비교대상기업들과 정상이익률 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서울청은 의약품도매업 C에 대한 이전가격을 산출하면서

- 다년도값을 사용해 정상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한 결과 초래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하는 등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국적기업 제약업종의 경우 도입-성장-쇠퇴 등 제품 수명시기에 따라 거래순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를 기초로 산출하지 않고, ‘4개 사업연도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함.

 

감사원은 C기업이 다품목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각각 달라,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기업에 유리한 다년도값 사용으로 인해, D사에 대한 소득금액이 772,700만원 과소 조정되어, 법인세 169,900만원 부족 징수되었음.

 

[Case5] 비교대상 선정기준 및 사유 설명도 없이 이전가격조사 결과 심의

 

이전가격 조사반별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서로 다른 양적기준설정한다면 이전가격 조사 및 조세공정성담보할 수 없고, 조사대상기업 간 형평성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전가격조사보고서양적기준설정기준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등이 정상가격 산출적정성심사·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함.

 

서울지방국세청은 양적기준 선정과 관련 주요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대폭 누락한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12건 적발됨.

- 국세청 전체 적발이 16건인데 서울지방국세청만 12건으로, 전체 감사결과 중, 4분의 3이 서울청에서 적발되었음..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적용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평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이전가격조사보고서상 비교대상기업 선정 상세기준 누락 현황>

 

기업

조사지방청

조사종결일

누락 내용

1

-

서울지방국세청

2012. 1. 13

특수관계자거래비율, 영업손실, 매출액 규모

2

-

서울지방국세청

2012. 5. 4

특수관계자거래비율, 매출액 규모, 상품매출, 마케팅 비용 관련

3

H()

서울지방국세청

2012. 5. 24

영업손실 관련

4

I

서울지방국세청

2012. 11. 3

영업손실 관련

5

-

서울지방국세청

2013. 3. 25

영업손실 관련

6

-

서울지방국세청

2013. 5. 25

영업손실 관련

7

-

서울지방국세청

2013. 8. 1

선정 기준 관련 상세내용 미기재

8

-

서울지방국세청

2014. 2. 9

영업손실 관련

9

-

서울지방국세청

2014. 5. 15

평균매출액 관련

10

J()

서울지방국세청

2015. 7. 23

연구개발비 관련

11

K()

서울지방국세청

2015. 8. 28

영업손실 관련

12

-

서울지방국세청

2015. 11. 29

특수관계자거래비율 관련

13

L()

중부지방국세청

2016. 2. 27

선정 기준 관련 상세내용 미기재

14

-

부산지방국세청

2015. 11. 13

평균매출액 관련

15

-

부산지방국세청

2015. 11. 13

평균매출액 관련

16

M()

부산지방국세청

2016. 9. 2

연구개발비 관련

 

<참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용

전통적 거래방법

(가격 조정)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자산거래 후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제공된 자산·용역의 발생 원가에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이익

방법

(이익 조정)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기타

기타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부실 심의 명세>

지방청

심의연월

부실 심의 내용

서울청

2014. 9

· 질적분석을 통해 상품과다’, ‘용역과다사유로 각각 ㈜▥▥㈜▒▒를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는 상품매출비율과 용역매출비율이 각각 ㈜▥▥㈜▒▒보다 과다한 기업인데도 이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부산청

2016. 9

· ▲▲□□의 경우 독립성지표 중 B등급 미만 회사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면서도, ◁◁법인의 경우 독립거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독립성지표가 D등급으로 B등급 미만의 기업에 해당하는 ☏☏를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서울청

2013. 10

· ()는 조사대상기간 평균매출액의 86%를 마케팅 조직 유지 등을 위한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법이 없는데도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중부청

2015. 10

· 최종비교대상기업 4개를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5-6···1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이전가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임의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분위 범위를 산정하여 2011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잘못 차감조정

서울청

2013. 5

· 정상가격은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모든 비교대상거래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평균영업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출

중부청

2015. 12

· ㈜☜☜의 정상가격 산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비교대상기업들과 정상이익률 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서울청

2012. 11

· ()♡♡의 정상가격 산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비교대상기업들과 정상이익률 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서울청

2012. 5

· ㈜▷▷는 안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마케팅 인력을 운영하는 등으로 판매관리비율이 높은데도(’07~’11년 평균 31.7%), 최종비교대상으로 00(’07~’11년 평균 4.4%) 등 단순 유통업을 영위하여 판매관리비율이 낮은 법인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 산출

중부청

2016. 7

· ▣▣은 비교대상연도(’11~’14) ’11~‘13년의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아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인데도 위 기업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171017 [서울국세청 국감] 서울청 다국적기업 봐주기 과세 빈번, 엄정 과세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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