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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서울청, 묻지마 징세 심각…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만 무려 10조5,693억원에 달해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17.10.17

서울청, 일단 거두고 보자는 묻지마 징세심각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만 무려 105,693억원에 달해!

서울청, 최근 5년간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53.36% 차지!

6개 지방청 중 과오납 환급금 발생 1위 지방청이라는 불명예 기록

 

현황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해마다 되돌려 준 과오납 환급(불복,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금액은

‘12128,158억원 ´1646,543억원으로 지난 5년간 65% 증가했음.

- 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

- 직권경정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 :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

 

최근 5년간 과오납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억원)(출처: 국세청)

연 도

´12

´13

´14

´15

´16

´

과오납금 ()

28,158

30,336

30,436

62,590

46,543

198,063

착오이중납부

3,604

3,239

3,086

2,954

3,996

16,879

직권경정

2,036

1,434

2,585

6,451

5,390

17,896

경정청구

12,010

13,948

11,014

28,196

20,502

85,670

불복

10,508

11,715

13,751

24,989

16,655

77,618

 

 

 

문제점 및 질의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방청별 과오납에 의한 환급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금(105,693억원)은 전체(198,063억원)53.36%를 차지하며 전국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음.

- 서울청(105,693억원), 중부청(42,218억원) 대전청(2748억원), 부산청(16,171억원), 대구청(7,261억원), 광주청(5,972억원) 순으로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액이 많았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오납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억원)(출처: 국세청)

연 도

’12

’13

’14

’15

’16

합계

28,158

30,336

30,436

62,590

46,543

198,063

서울청

15,524

16,606

17,190

34,598

21,775

105,693

중부청

5,267

8,280

5,322

12,631

10,718

42,218

대전청

3,523

1,091

2,975

6,820

6,339

20,748

광주청

1,128

1,193

1,034

1,284

1,333

5,972

대구청

846

1,044

1,845

1,753

1,773

7,261

부산청

1,870

2,122

2,070

5,504

4,605

16,171

 

특히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1215,524억원 ´1621,775억원으로 40.3% 증가했음. 이는 서울청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단 거두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징세를 펼친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답변바람!

 

최근 5년간 서울청 과오납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억원)(출처: 국세청)

구 분

합 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

이중납부

서울청

2012

15,524

7,701

701

5,320

1,802

2013

16,606

9,030

432

5,557

1,587

2014

17,190

8,881

1,728

5,284

1,297

2015

34,598

13,395

3,571

16,553

1,079

2016

21,775

7,600

2,807

9,292

2,076

합계

105,693

46,607

9,239

42,006

7,841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과오납 환급금(105,693억원)55.9%(59,086억원)가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불복에 의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울청이 잘못된 과세권 행사에 대해 먼저 시인한 것이 대다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는 서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을 자인하는 꼴 아닌지? 답변바람.

 

서울청의 성급하고도 무리한 징세행정은 도리어 과오납 환급금 증가로 인한 정부의 세입결손을 초래하며, 이는 곧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청은 묻지마 징세가 아닌, 원칙과 법에 입각한 올바른 과세권 행사를 통해서 과다한 과오납 환급액과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171017 [서울국세청 국감] 서울청, 묻지마 징세 심각…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만 무려 10조5,693억원에 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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