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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중부청, 5년간 결손처분액 최다, 체납발생비율 최고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7년 국정감사서울국세청 17.10.17

중부국세청! 최근 5년간 전체 결손처분액 362077

39.4%142593억으로 최다!

체납발생비율 매년 최고 (‘17년 상-중부 9.8, 전국 6.6, 서울 4.8%)

 

현 황

 

중부지방국세청은 수도권 택지개발, 서울보다 낮은 지대임차료 영향 등으로 경영애로영세부실업체의 관내 유입 등 납세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 총체납액(억원) :98,783(’14)97,545(’15)99,906(’16)[63,529(’16.6)63,643(’17.6)]

** 납세인원(천명) :4,437(’12)4,611(’13)4,787(’14)5,146(’15)

 

체납발생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 체납발생비율(’17년 상반기,%) : 중부 9.8, 전국 6.6, 서울 4.8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17년 상반기 체납순위 전국 30 세무서 중 16개 세무서*포함되어 있는 등 중부청 체납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르고 있음

* 용인(전국1), 평택(4), 안산(6), 남양주(7), 남인천(8)

 

< 청별 연도별 체납현황(’15’17.6) >

(억원,%)

구 분

’176

’16

’15

전국

중부

서울

전국

중부

서울

전국

중부

서울

173,046

63,643

52,644

271,269

99,906

82,979

265,857

97,545

84,013

전년이월

70,002

24,798

25,264

72,436

25,554

27,771

78,482

27,831

31,902

당년발생

103,044

38,845

27,380

198,833

74,352

55,208

187,375

69,714

52,111

체납발생률

6.6

9.8

4.8

7.4

11.3

5.8

7.5

11.6

5.7

 

특히 중부청의 경우 최근 5년간(‘13’17.6) 결손처분액을 보면,

전체 결손처분액 36207739.4%에 해당하는 142593으로 최다!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

결손처분 사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013~2017.6월 미정리 체납액 구간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6

인원

(비중)

328,043

100

343,291

100

277,305

100

284,438

100

244,466

100

금액

(비중)

23,771

100

27,831

100

25,554

100

24,798

100

24,296

100

1인평균 체납

7백만원

8백만원

9백만원

9백만원

10백만원

10

억원

이상

인원

(비중)

78

0.02

107

0.03

99

0.04

91

0.03

91

0.04

금액

(비중)

2,343

9.86

3,069

11.03

3,369

13.18

3,042

12.27

2,707

11.14

1인평균 체납

3,003백만원

2,868백만원

3,403백만원

3,343백만원

2,975백만원

1

만원

미만

인원

(비중)

282,474

86.11

291,523

84.92

230,020

82.95

239,230

84.11

200,300

81.93

금액

(비중)

5,470

23.01

5,810

20.88

4,953

19.38

4,908

19.79

4,241

17.46

1인평균 체납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10억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17.6월 현재 2,707억원으로 ’163,042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질 의

 

중부국세청장! 국세청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를 보면,

2017년 상반기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전국 상위 30개 세무서에

중부청 소속 세무서가 무려 16곳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에서 무려 4425억원의 세금체납이 발생, 전국 전체 세무서 121곳 가운데 체납발생액 전국 1위이고

 

- 평택항, 포승공단이 있는 평택세무서가 3776억원으로 전국 4,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안산세무서가 3489억원으로 6,

구리남양주가평 등 3개 시군에 걸친 남양주세무서가 3405억원으로 7, 그리고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잡은 남인천세무서가 3396억원으로 8위를 차지함

 

- 또한, 2017년 상반기 중부청 소속 경기인천지역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6964억원으로, 전체 체납발생총액 17346억원의 35.22%에 달하고 있음

 

<2017년 상반기 세금체납발생 상위 30곳 중 중부지방청 산하 세무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청별

세무서별

2017.6

금액

순위

중부청

용인

4,425

1

중부청

평택

3,776

4

중부청

안산

3,489

6

중부청

남양주

3,405

7

중부청

남인천

3,396

8

중부청

화성

3,020

11

중부청

김포

2,981

12

중부청

경기광주

2,770

14

중부청

고양

2,515

16

중부청

부천

2,433

18

중부청

동수원

2,420

20

중부청

인천

2,412

21

중부청

수원

2,405

22

중부청

시흥

2,396

24

중부청

북인천

2,194

26

중부청

분당

2,109

29

합계

6,0964

 

중부청장! 최근 5년간(‘13’17.6) 결손처분액을 보면, 전체 결손처분액 6207739.4%에 해당하는 142593으로 최다라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중부청이 이처럼 체납발생 총액, 결손처분액 등이 전국 1위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중부청장! 중부청의 체납정리 소홀로 인해 결손처분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된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일부 납세자 도덕적 해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 그렇다면, 청장은 중부청의 체납발생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중인 체납 전담조직의 경우, 중부청은 그 전담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은 날로 증가하고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13104명 이었던 체납전담 인원이 현재 4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중부청이 체납발생 1위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 현재의 40명 인원으로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과세행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체납자재산추적과 운영 현황>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조 직

18

5

4

2

2

2

3

인 원

132

49

40

10

10

10

13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조직 및 인원 변천 현황

(’12.2) 숨긴재산 무한추적팀’(T/F) 신설(67)

(’13.3) 정원 104으로 37명 증원

(13.9) 숨긴재산추적과로 정규조직화

(’14.2) 정원 72으로 32명 감축

(’15.1)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명칭 변경(정원 37으로 35명 감축)

(’17.1) 정원 40으로 3명 증원하면서 조사4국에 재배치(1, 10)

참고 1

청별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억원,%)

구분

’176

’16

전국

중부

서울

전국

중부

서울

173,046

63,643

52,644

271,269

99,906

82,979

전년이월

70,002

24,798

25,264

72,436

25,554

27,771

당년발생

103,044

38,845

27,380

198,833

74,352

55,208

체납발생률

6.6

9.8

4.8

7.4

11.3

5.8

정리실적

총정리

105,021

39,347

28,195

201,267

75,108

57,715

현금

53,651

19,306

14,469

103,497

37,130

28,344

정리보류

(결손처분)

43,041

16,728

11,449

82,766

31,811

24,022

정리

총정리

60.7

61.8

53.6

74.2

75.2

69.6

현금

31.0

30.3

27.5

38.2

37.2

34.2

정리중체납액

68,025

24,296

24,449

70,002

24,798

25,264

 

구분

’15

’14

전국

중부

서울

전국

중부

서울

총체납액

265,857

97,545

84,013

267,932

98,783

86,156

전년이월

78,482

27,831

31,902

65,400

23,771

26,237

당년발생

187,375

69,714

52,111

202,532

75,012

59,919

체납발생률

7.5

11.6

5.7

8.9

13.3

6.5

정리실적

총정리

193,421

71,991

56,242

189,450

70,952

54,254

현금

95,818

33,679

26,249

94,192

32,308

27,756

정리보류

(결손처분)

80,093

31,600

23,598

78,585

32,217

20,368

정리

총정리

72.8

73.8

66.9

70.7

71.8

63.0

현금

36.0

34.5

31.2

35.2

32.7

32.2

정리중체납액

72,436

25,554

27,771

78,482

27,831

31,902

구분

’13

전국

중부

서울

252,418

93,044

84,478

전년이월

59,089

21,761

24,433

당년발생

193,329

71,283

60,045

체납발생률

9.0

13.7

6.5

정리실적

총정리

187,018

69,273

58,241

현금

89,001

30,890

25,913

정리보류

(결손처분)

77,592

30,237

24,114

정리

총정리

74.1

74.5

68.9

현금

35.3

33.2

30.7

정리중체납액

65,400

23,771

26,237

 

171017 [중부국세청 국감] 중부청, 5년간 결손처분액 최다, 체납발생비율 최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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