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현재의원실] 1조 6천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세 비과세 '성역'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기획재정부(조세)17.10.20

16천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세 비과세 성역

세수규모 손실 연간 2,300억원에 달해

과세 통해서 일반 기업·공공기관과의 조세형평 맞춰야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점수)’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음.

여기에 근무연수 1년당 1만원씩 최고 30년까지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만원, 부모·자녀 1명당 5만원,

둘째 자녀는 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만원이 추가됨

.

국가직, 지방직, ·도교육청 공무원 (무기계약직 포함, 기초자치단체 제외)에게 작년에만 14,921억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금년에도 15,680억원예산편성한 상태임.

 

<국가직, 지방직, ·도 교육청 공무원 맞춤형복지점수 현황(’178)>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인원()

949,629

958,781

1,022,803

1,073,922

1,051,342

1,074,299

복지포인트

(1인당평균)

5,659

(60)

5,879

(61)

6,607

(65)

6,695

(63)

6,695

(64)

6,996

(65)

인원()

341,762

347,702

357,970

369,426

383,577

383,701

복지포인트

(1인당평균)

4,377

(128)

4,497

(129)

4,536

(127)

4,761

(129)

4,962

(129)

5,293

(137)

·도교육청*

인원()

-

-

-

-

-

-

복지포인트

(1인당평균)

2,741

(-)

3,108

(-)

3,244

(-)

2,988

(-)

3,264

(-)

3,391

(-)

합계

인원()

1,291,391

1,306,483

1,380,773

1,443,348

1,434,919

1,458,000

복지포인트

(1인당평균)

12,777

(-)

13,484

(-)

14,387

(-)

14,444

(-)

14,921

(-)

15,680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무기계약직 포함) /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무기계약직은 제외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인원산출이 어렵다고 회신함.

출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교육부 자료 재구성

 

공무원 복지포인트 = 소득세 비과세 성역

일반 기업·공공기관 복지포인트 과세와 조세형평 맞춰야!

 

현재 정부는 일반 기업공공기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칼같이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유독 공무원 복지포인트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아닌가? 답변바람!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음.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 국세청이 2006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0여년간 아직도 묵묵부답임.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의 연혁

(’05) ’05년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이후 과세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중앙인사위원회협의 계속

 

(’06. 6) 국세청 질의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8841 )에 의거하여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금품)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1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07 이후) 맞춤형 복지비 과세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지속 실시 (행안부, 기획재정부 세제·예산실)

 

이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가 연간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17년 기준 전체 공무원 복지포인트 규모가 15,680억원이라고 보았을 때, 소득세율 15%(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적용해 과세하면 연간 2,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추정할 할 수 있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각종 개인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월급과 다름이 없음.

- 따라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람!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복리후생적 경비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현재 과세 제외되고 있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령(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예산편성 상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음.

 

동 사안민간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복지포인트 지급 · 공무원 급여 감소 문제 등감안하여 검토할 사안임.

 

 

최근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와 세제특례 일몰 연장 조항 폐지를 통해 세수확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음.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달린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비과세일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언제까지나 비과세 성역으로 있을 수 없음.

따라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조속히 소득세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

171020 [기재부 국감] 1조 6천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세 비과세 '성역'.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