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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더니 가업상속공제 축소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기획재정부(조세)17.10.20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중기부 개점휴업 틈타 중기예산, 가업상속제도 축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78.2%가 가업승계 계획 없어

중견기업 가업승계 애로사항 1순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72.2%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한달여전 중소기업 단체 공동 개최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중소기업중앙회)시 방명록

 

그러나 정부 출범 5개월, 중소 중견기업계의 우려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은 중소기업에 쏠리는 만큼 중기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하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 문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도 수장 없이 표류 중으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대통령 업무보고도 못하고 있음.

- 14개 실장 자리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2곳이 비어있고, 중소기업 경영현장의 애로를 들어주고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정책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조차도 공석

중소벤처기업부 3급 이상 공석 현황

- 정책보좌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 신설이 철학없는, 준비없는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있지 않은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에 불과했기 때문.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 천국 구호는 전 정부의 경제민주화 구호와 유사하다는 생각임.)

여기에 기재부도 제대로 한 몫 거들고 있는 상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 승격에도 불구하고, ‘18년 예산안(85,793억원)은 당초 예산 85,366억원 대비 0.5%(427억원) 증가한 것에 불과.

‘17년 추경 포함 114,064억원 대비해서는 24.8%(28,271억원) 감소한 상황.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추경

당초

추경

당초

추경

예산

총액

61,547

64,511

66,232

80,164

70,166

71,248

78,860

93,299

80,923

98,299

85,366

114,064

85,793

* 최종예산은 추경(‘13, ‘15, ‘16, ‘17)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예산, 총지출 기준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는 취지의 개정내용포함하여 국회제출(’17.9.1) 했음.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18.1.1. 이후 상속) >

영위기간

공제한도

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개정) 10(20)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 주요 개정연혁 > (출처: 국세청)

상속개시일

가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07.12.31. 이전

가업상속재산가액

5년 미만

적용안됨

5년 이상

1억원

2008.1.1.

2008.12.31.

Max(가업상속재산의 20%,

2억원(미달시 그 가액))

15년 미만

적용안됨

15년 이상

30억원

2009.1.1.

2011.12.31

Max(가업상속재산의 40%,

2억원(미달시 그 가액))

10년 미만

적용안됨

10년이상15년미만

6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2012.1.1.

2013.12.31

Max(가업상속재산의 70%,

2억원(미달시 그 가액))

10년 미만

적용안됨

10년이상15년미만

1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 이후

가업상속재산의 100%

10년 미만

적용안됨

10년이상15년미만

2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부총리! 가업영위기관을 공제 각각 5, 10년씩 늘리는 세법개정안은 결국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데, 동의하시죠? 2009년부터 유지해온 가업 영위기간을 이제와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나?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 5<중소기업 관련 세법개정 건의>를 통해

오히려 공제요건을 오히려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음.

-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거꾸로 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이러고도 경제부총리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행정을 한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가업상속공제는

67, 2,955억원으로 한 기업당 평균 44.10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불과함.

- 에서는 1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 공제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

(단위 : 억원)

결정

연도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가업상속

공제액

인원

가업상속

공제액

인원

가업상속

공제액

12

58

343

46

307

12

36

13

70

933

60

867

10

66

14

68

986

63

944

5

42

15

67

1,706

57

1,645

10

61

16(잠정)

76

3,184

60

2,955

16

229

: 해당연도 상속세 결정 기준으로 작성 / 자료: 국세청

 

부총리! 중소 중견기업의 실태가 어떤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 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71월에 발표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기업78.2%로 나타났음.

- 이미 가업승계기업14.1%이었으며, 가업승계 예정 기업은 단 7.7% 불과

 

중견기업가업승계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2%로 가장 높았음.

- 이어 복잡한 지분구조(8.8%), 엄격한 기업 승계 요건(5.6%) 등 순임.

   

출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연합회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질의

 

우리나라도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의 제도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 육성미치는 효과미미한 실정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중소·중견기업육성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제도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

 

독일가업상속세제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상속 공제액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되, 기업의 고용창출 및 유지와 경제성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음.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세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대신에 기업이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와 관점의 차이 때문에 기업의 규모, 가업상속 재산 공제 액수,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 등에서 독일과 영국에서의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와 독일·영국 가업상속 공제제도 주요내용 비교>

 

한국

독일

영국

공제대상

연매출 3,000억원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제한도

경영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 10년 이상 경영 및 일정기간 대표로 재직 등

요건 없음

상속직전 2년간 소유

사후관리 요건

- 10년간 가업용 자산 80% (5년 이내 90%) 이상 소유

- 상속지분 유지

- 상속 후 10년간 가업종사

각 사업년도 정규직 80% 이상 유지 등

-가업자산 및 상속지분 5년간 유지

-5년간 지급임금 합계가 상속 당시 임금 합계의 400% 이상

요건 없음

출처: 중견기업연구원 가업상속 과세특례 보고서

 

부총리!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 및 후계자 모두 가업승계에 대한 의향이 높지만, 과중한 조세부담가업승계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독일·영국과 같이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가업승계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100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향후 기재부의 대책을 답변바람.

<참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제도중소·중견기업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승계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해당되는 가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상당하는 금액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구분

가업상속 공제 주요내용

공제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공제액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100%

한도액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공제

요건

상속인 : 가업 영위기간 중 5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or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or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

: 18세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충족시에도 공제 허용

사후

의무

요건

10년간

가업상속 후 10년간 아래 요건 해당시 상속세 추징*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가업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고용유지) 각 사업연도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0.8& 10년간 평균인원이 1.0(견기업은 1.2) 미달

* 위반연차에 따른 추징률

(7년차 이내) 100%, (8년차) 90%, (9년차) 80%, (10년차) 70%

171020 [기재부 국감] 중소기업 천국 만들겠다더니 가업상속공제 축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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