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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해외출국 비용은 있으나, 납세의무는 소홀히 한 관세체납자, 무려 425% 증가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관세청 17.10.30

해외출국 비용은 있으나, 납세의무는 소홀히 한 관세체납자 ´14341´161,790, 무려 425%증가!

´177, 출국한 관세체납자중 10억원초과 고액체납자 10(0.8%), 체납금액은 766억원(76.1%)에 달해!

체납금액 분류의 세분화로, 출국 가능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한 강화해야!

 

현황 및 질의

 

´177월 기준, 관세 체납자는 3,325명이며, 미정리 체납금은 9,808억원으로 집계됨.

- ´177월까지의 관세체납액은 ´16년 대비 1,012억원(11.5%) 증가하였으며, ´121,226억원에서 ´135,789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 후 ´177월까지 체납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 관세 체납자 또한 ´122,459명에서 ´163,7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77월 기준 3,325명으로 확인됨.

 

* 관세체납액: ´121,226억원´135,789억원´146,759억원´157,897억원´168,796억원´1779,808억원

* 관세체납자: ´122,459´132,987´143,116, ´153,484´163,706´1773,325

 

최근 5년간 관세체납자 현황

(단위 : , 억원)(출처: 관세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20

423

39

4,675

50

5,414

65

6,393

79

7,268

89

8,253

5억원 이상

36

244

46

341

61

428

66

465

74

525

82

585

1억원 이상

174

378

237

523

296

643

324

736

304

720

306

706

5천만원 이상

134

92

159

111

187

130

206

146

204

143

186

131

1천만원 이상

441

107

462

115

483

118

510

129

451

114

439

110

1천만원 미만

1,654

22

2,044

24

2,039

26

2,313

28

2,919

26

2,223

23

2,459

1,266

2,987

5,789

3,116

6,759

3,484

7,897

4,031

8,796

3,325

9,808

'13.1월 대형범칙사건('16.8월 기준 체납액 5,051억원) 발생으로 체납액 급증

 

´16년 기준, 외국으로 출국한 관세체납자는 총 1,790, 체납액은 약 1,6712천만원으로 확인됨. ´15년 출국한 체납자 1,095명 대비 63.4% 증가, ´15년 출국한 관세체납자의 체납액 1,442억원 대비 15.9% 증가.

 

´177월 기준, 외국으로 출국한 관세체납자는 총 1,247, 체납액은 1,007억원임.

- 외국으로 출국한 관세체납자 수: ´12349/ ´13436/ ´14341/ ´151095/ ´161,790/ ´171,247 <별첨1>

 

2016년 관세체납자 출국 현황

(단위: , 억원)(출처: 관세청)

출국 횟수

5회 미만

59

10회 이상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초과

12

1,228

2

29

1

32

15

1,289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3

97

2

15

1

7.8

16

12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46

122

18

50

7

20

71

192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3

24

9

6.3

2

1.6

44

32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94

24

22

5.8

7

1.7

123

31.5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26

2

5

0.4

2

0.2

33

2.6

500만원 이하

1,171

3

216

0.7

101

0.4

1,488

4.1

합계

1,400

1,500

279

107.2

131

63.7

1,790

1,671.2

 

고액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기준, 10억원 초과 관세체납자 15(1,289억원)이 해외로 나갔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체납자 16(120억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1(192억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음.

- ´16, 해외로 출국한 관세체납자 중 10억원 초과자는 15명으로 전체인원(1,790) 대비 0.8%를 차지하나 이들의 체납금액(1,289억원)은 전체금액(1,671.2억원) 대비 77.1%를 차지함.

 

´177월 기준, 10억원 초과 관세체납자는 10(766억원)이 해외로 나갔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체납자 10(72억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5(114억원)이 해외로 출국함.

- ´177, 해외로 출국한 관세체납자중 10억원 초과자는 10명으로 전체인원(1,247) 대비 0.8%를 차지하나 이들의 체납금액은(766억원)은 전체금액(1,007억원) 대비 76.1%를 차지함.

2017.17월중 관세체납자 출국 현황

(단위: , 억원)

출국 횟수

5회 미만

59

10회 이상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초과

9

751

-

-

1

15

10

766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72

-

-

-

-

10

72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37

93

6

15

2

6

45

114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8

20

5

4

2

1

35

25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3

22

13

3

1

-

97

25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23

2

7

-

-

-

30

2

500만원 이하

937

3

71

-

12

-

1020

3

합계

1,127

963

102

22

18

22

1,247

1,007

 

현재 출입국관리법4조 제1, 그 시행령 제1조의3 2항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사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한,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177월 기준 2,848(전체 3,325명 대비 85.6%)에 달함.

- ´16년 기준,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3,574(전체 4031명 대비 88.6%)에 달했음

청장! 체납금액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출국이 가능한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자료를 추가로 입수하기 위해 관계기관협의 및 관세법 시행령개정의 추진이 필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대책방안 답변바람!

<별첨1>

 

관세체납자 출국 현황

(단위 : )(출처: 관세청)

횟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10회 이상

6

9

29

47

121

18

5회 이상

36

39

57

153

276

102

5회 미만

307

388

255

895

1,393

1,127

합계

349

436

341

1,095

1,790

1,247

전체 체납자의 출국 현황임

 

171030 [관세청 국감] 해외출국 비용은 있으나, 납세의무는 소홀히 한 관세체납자, 무려 425% 증가(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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