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김성태 의원, 20대 국회 최초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17-11-06

김성태 의원, 20대 국회 최초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동통신 특수관계인 단말기 유통 개입 원천 차단하는 규정 명문화

 

정부가 직접 요금에 개입하는 방식보다 유통 시스템 뜯어 고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혼란스러운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요금과
품질을 최우선하는 경쟁체제 만들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 통과 시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이나,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어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 대리점은 제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32조의9 신설)

(2)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10 신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5)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6)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4 신설)

(7)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5 신설)

(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

또한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하여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가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170918_[보도자료]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최종.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