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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한숨에는 끝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리 휘어지는데, 금리인상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5원, 금리 1%인상 시 360만원 추가부담
◦ 2019년 최저인금의 인상은 10.9%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중고를 겪을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22만원 늘어난다. 즉, 연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근로자)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또한, 5인 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된다.
◦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자는 총 160.2만명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49.2조 원이었으나 2018년 6월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90.7조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원 급증을 하였다.
◦ 만약 금리인상이 1%포인트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1사람 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즉, 금리 1% 인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과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추가되어 1인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 성일종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중 3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