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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발암물질 크롬제거 기준미달 정수기 1,119대 소비자 곁에
작성일 2018-10-11
인체 유해 물질 99.9% 제거한다던 정수기,
알고보니 발암물질‘크롬’제거율 기준 미달?
- 제품 광고 시‘인체 유해 물질 99.9% 제거’로 과장광고 -
- 발암물질‘크롬’제거 기준 미달 정수기 1,119대,
 버젓이 소비자 품에 -
- A사 정수기 크롬 제거율 기준(90%)에 못미쳤으나 규정 탓에 폐기 못하고 과징금 처분에 그쳐 -
- 현행법 상 정수기 거짓‧과장광고 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
[보도자료](임이자의원)발암물질 크롬제거 기준미달 정수기 1,119대 소비자 곁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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