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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사태로 막대한 국민 손실을 입혔던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안겨주고 있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저축은행 손익현황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은 1조 762억원이고 대출모집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순이익의 약 24%수준인 2,572억원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2016년 3,463명에서 2017년 3,582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2016년 2,343억원에서 2017년 2,57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대출모집인 1인당 지급된 수수료는 2016년 약 67백만원에서 2017년 약 7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 따라서 순수익의 약 1/4로 나가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저축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가 근거 규정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음성화 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