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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기업정보 취급 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작성일 2018-10-12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고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받았는데,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처벌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일벌백계 조치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데,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하였고, 경징계 견책 1, 주의촉구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명이나 있었다.

감사원 감사이후 금감원은 조직 쇄신을 위해 2017119일에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근절방안 발표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선동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 “진정한 조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1012_보도자료_기업정보 취급 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처벌_김선동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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