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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부정수급환수율 11.8% 불과
작성일 2018-10-13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139억원 134억원만 환수!

환수불가능해 결손처리된 금액만 418억원에 달해!

실효성 있는 징수시스템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원,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3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41)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건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결손액

부정수급

환수액

환수율

2013

434

11,744

3,953

2,307

19.6%

2014

984

30,144

10,301

4,983

16.53%

2015

876

21,623

6,630

3,180

14.71%

2016

367

37,715

14,310

1,621

4.3%

2017

379

12,676

6,677

1,389

10.96%

합계

3,040

113,902

41,871

13,480

11.8%


한편,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이 ’161, ’178, ’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177월 파면된 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무려 13년간 장해등급 판정 조작에 가담했으며, ’182월 파면된 3급 간부의 경우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해 ’15년 한 차례 견책처분을 받은 후, ’175월 재차 동일 사유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국감-강효상 의원실]산재보험부정수급환수율11.8%불과(18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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