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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_고속도로 건설 투자금 대비 회수율 34.1%, 경부선, 경인선 등 4개 노선만 초과회수
작성일 2018-10-15

<고속도로 건설 투자금 대비 회수율 34.1%, 경부선, 경인선 등 4개 노선만 초과회수>

-경부선, 경인선, 울산선, 호남지선 등 4개 노선 151.9% 초과이익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는 79242억원, 미회수액은

52조537억원으로 회수율 34.1%


경부선과 경인선 등 4개 고속도로 노선이 통행료로 42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이 36,5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4,062억원, 울산선 1,113억원, 호남지선이 1,012억원이었다. 이들 4개 노선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193,023억원으로, 151.9%의 초과 이익을 거두었다.

 

노선별로는 1969년에 개통한 울산선이 251.4%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선(1968년 개통) 247%, 경부선(1969년 개통) 148.5%, 호남지선(1970년 개통) 128.5%순이었다.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9242억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 26조9,705억원을 제외한 미회수액은 52조537억원으로 회수율은 34.1%였다.

 

한편 유료도로법 제163항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수익을 모두 합산해 흑자도로에서 적자도로의 채산을 맞추는 통합채산제의 원칙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절대 다수인 만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의원은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1015_보도자료_고속도로 건설 투자금 대비 회수율 34.1%, 경부선, 경인선 등 4개 노선만 초과회수(민경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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