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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소방청보도자료]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전수조사 현황
작성일 2018-10-15

사장 98,160곳 가운데 무려 77,9%76,498곳 설치 여부 확인 안돼 사실상 무방비 상태 방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감독 체계 유명무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소방청에 요청해 제출받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86월 기준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총 98,160곳의 공사장 가운데 77.9%에 이르는 76,798곳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지난 20151월 계속되는 공사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인화성 또는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6월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744건에 달하고 재산피해만 5322천여만원, 인명피해는 23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9.7%에 이르는 2,213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됐으며, 발생 건수도 급증해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24.4% 증가한 717건으로 확인돼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관련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동의 요구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설치의무를 부여한 시공자가 건축공사 시공자인지, 소방공사 시공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책임 소재 여부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소방청이 소방특별조사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수조사를 요청한 윤 의원은 소방청이 법률 해석을 핑계로 전체의 80% 가까이 되는 공사장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방청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며, “관할서 별로 즉각 실태파악에 나서서 면밀히 점검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화일 참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76,498 무방비 방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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