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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3_보도자료] 외국계 호텔예약사이트 주의, 피해 구제요청 건수 5년 사이 6배 증가
작성일 2018-10-15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등 숙박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박 관련 피해구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약대행사이트(OTA)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소비자 중 예약 및 계약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14301건이었으나 201537420164932017745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47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2,761건으로 예약 및 계약관련 건수가 2,390건으로 8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피해구제에 대한 해결 사항 중 환급은 총 881건으로 2014158, 2015139, 2016194, 2017228, 2018816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사이트의 경우 2014년 대표적인 5개의 호텔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2건에 불과했으나 20188월 현재 130건으로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5개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건수만 452이며 그중 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무려 83%(376)에 달한다. 피해에 대한 환급 건수는 전체 피해의 26% 정도로 피해 받은 소비자 100명 중 26명 정도만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 보면 C씨는 2018.4.24. 한 예약대행업체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2018.4.27.~4.28.일정으로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79,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개인 사정상 예약 취소를 하려 했으나 중개업체에서는 규정 상 이용일로부터 4일 이내 취소 시에는 환불 불가하다며 거부하여 결국 카드결제 취소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다른 한 사례를 보면 B씨는 517일 예약대행업체의 모바일 예약페이지에서 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설정하여 등록된 신용카드로 190여만원이 자동결제되었다. 다음날, 착오를 인지하고 취소를 선택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으로 환급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 예약대행업체의 고객센터에 이용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점을 들어 환급요청을 했으나 리조트측에서 환불불가를 고수한다면서 환급 불가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B씨는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을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내·외 예약대행사이트의 서비스 행태에 의해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예약대행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매년 반복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81013_성일종의원실(공정위)_외국계 호텔예약사이트 주의, 피해 구제요청 건수 5년 사이 6배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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