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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_보도자료] 공정위의 수상한 조사, 사건 무마 정황
작성일 2018-10-15

20176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을의 눈물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며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 갑에게는 공포를 을에게는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퇴직 공무원을 통해 대기업 봐주기 관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퇴직 공무원(서기관) 이상협씨는 명예퇴직을 하루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은 본인이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결제에 올린 뒤 인사인동으로 인하여 해당 건을 인수인계했는데 이후 사건의 재조사 실시에 이어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사절차종료로 처리된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메일은 간결하면서도 결의에 차 있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첨부자료와 함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를 거의 거의 거덜을 낸 위법성이 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은 후임은 조사출장 등 바쁜 와중에서도 다 끝낸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는 심의절차종료 등으로 끝내서 피심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보고서 증거자료(TCI 관련 감액 등)2015년 말경 ****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확보한 하도급법상의 감액관련 자료입니다.(자기들 표현으로는 매출차감’) 500억 규모이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공제(감액) 합의서 등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고문로펌인 ***이 여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문건, 해당 업체 감사실이 이의 문제성과 관련해 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도 당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이에 대한 심결이 났는데 법위반금액(감액금액) 3억원으로 해서 해당 업체가 8천만원 정도의 과징금만 받았습니다.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전했다.

 

이어 동료직원에 대한 선처도 포함되어 있었다. 퇴직 공무원(서기관) 이상협씨는 그리고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 두사안이 사건무마로 밝혀지더라도 적어도 담당자에게만은 책임을 묻지말아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의 리더쉽 아래 위원회가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리라 생각합니다.”라면서 메일을 보낸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2016920일 심사절차종료로 사건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업체 대표 이재만씨의 끈질긴 투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3차례에 이어 신고를 한 사건이다. 최초 신고는 20101013일 그리고 201212일 재신고에 이어 201311183차신고 사건이다. 마지막 3차 신고에 사건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바로 퇴직한 이상협 서기관이다.

 

이 서기관은 사건을 배정 받고 서류를 검토하는 중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한다. 재신고 때 제출된 신고서는 로펌을 통해 작성되어서 그런지 위법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했는데 조사 결과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조사에 임하면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결제까지 올린 것이다.

 

그런데 정기 인사이동에 거치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후임에게 인수인계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인수인계서를 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일단 안건상정 결재를 올렸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거자료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확인했는데 인수인계서가 축소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간략한 사건이름으로 축소되었고, 안건상정 결재 부분은 삭제된 것이다. 분노가 치밀며 평생 바친 직장에 대한 배신감과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사명감이 무너지는 기분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굳은 마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서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은 시장의 정의가 되어야 할 공정위의 조직적인 무마 지시에 따른 대기업 봐주기 관행,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당시 상황 증언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만 피해업체 대표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먼저 퇴직 공무원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시장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공정위가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로 전락하고 있는데 더욱이 을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정도로 내부 부패가 곪을 대로 곪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한 사건에만 국한된 개인 일탈의 문제는 아니며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을 위한 조직적인 관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정위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181015_성일종의원실_ 보도자료_공정위의 수상한 조사, 사건 무마 정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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