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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_보도자료_최근 5년간 단독·다가구 등 서민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6.9%에 불과(민경욱의원)
작성일 2018-10-18

<최근 5년간 단독·다가구 등 서민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6.9%에 불과>

-아파트 거주 가입자는 77.9%에 달해

-가입조건 까다로워 가입 거절 빈번하게 발생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켜주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아파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77.9%104,890명에 달했다. 반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서민주거용 주택의 반환보증 가입자는 22,734명으로 전체의 16.9% 뿐 이었다.반환보증 금액은 아파트가 233,742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고, 단독·다가구·다세대는 39,966억원으로 전체의 13.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아파트 거주 가입자는 ‘15년에 3,617명에서 ‘16년에 22,810명으로 6.3배나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도 39,477명으로 작년 33,244명보다 18.7% 증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반환보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첫째,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공개를 꺼려 반환보증 가입 조건인 선순위 채권최고액 산정이 어렵고, 둘째,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비율을 정할 때 공시가격으로 비율을 정하면 선순위채권이 80%를 넘겨 가입을 거절당하는 것 등이 꼽힌다.

민경욱 의원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들과 3억짜리 단독·다가구에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서민으로서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단독·다가구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도록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18.8월말 기준, 단위 : , 억원)

구분

’14

’15

’16

’17

’18.8

합계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아파트

5,742

10,413

3,617

6,812

22,810

49,075

33,244

75,875

39,477

91,568

104,890

233,742

연립

9

13

19

29

145

232

733

1,395

918

1,684

1,824

3,352

다세대

60

74

123

171

767

1,209

5,473

9,911

8,760

16,314

15,183

27,680

단독

28

25

44

54

225

348

813

1,329

1,369

2,288

2,479

4,045

다가구

24

28

52

60

386

639

1,819

3,000

2,791

4,515

5,072

8,241

오피

스텔

21

32

86

97

127

213

1,836

3,421

3,190

5,810

5,260

9,573

합계

5,884

10,586

3,941

7,221

24,460

51,716

43,918

94,931

56,505

122,179

134,708

286,634

 

최근 5년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정리

 

구분

5년 합계

세대()

비율(%)

금액(억원)

아파트

104,890

77.9

233,742

연립

1,824

1.4

3,352

다세대

15,183

16.9

27,680

단독

2,479

4,045

다가구

5,072

8,241

오피

스텔

5,260

3.9

9,573

합계

134,708

100

28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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