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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의원실 보도자료] 181019 외국계 기업에 대한 손금인정 과다 관련
작성일 2018-10-19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 외국계법인은 1.00, 국내법인은 1.13 내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손금인정(비용 인정) 과다! 과표기준액 작아져...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비용인정)이 국내 법인보다 높아 국내 조세제도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계 법인의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은 1,00 내외인데 비해 국내 법인은 1.13 내외로 나타났다.


통상 익금산입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커져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며, 손금산입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작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국내 조세법 체계가 외국계 법인의 활동 영역에 대해 손금인정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엄 의원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외국게 기업에 대한 공평과세 문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이 과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국계기업 과세 관련[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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