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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_보도자료] 대부업, 정부 빚 탕감 정책에 반기, 참여율 저조
작성일 2018-10-19

 

지난해 7,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포함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가 지원대상이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권 매각 대상 기관 중 대부업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미참여 대부업권의 추심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약 대상 대부업체 273개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78개 업체만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참여하지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중 71.4%에 이르는 195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1,62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195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모인 업체는 ***금융업체로 243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다. 이어 한***대부업체가 112***대부업체가 86***대부업체 86***대부업체 82***대부업체 73***대부업체 53***대부업체 49***대부업체 46***대부업체 33***대부업체 29***대부업체 27***대부업체 24***대부업체 21***대부업체 20***대부업체 17***대부업체 15***대부업체 15***대부업체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협약 참여가 저조한 사유로는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률 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청률이 높게 되면 손해율 발생이 커지는 만큼 신청자 규모를 확인하고 사후에라도 협약에 참여할지를 고려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발표된 정부 정책에 채권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1명의 지원 대상자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비롯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1019_성일종의원실_보도자료_대부업, 정부 빚 탕감 정책에 반기, 참여율 저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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