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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_보도자료] 주객이 전도된 자산관리공사 업무,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작성일 2018-10-1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최대 사업은 가계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개인 채무조정 업무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주요 업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17) 주요 사업 실적 가운데 가계부실채권 인수규모가 2985억원으로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 다음으로 국유재산 관리 차원의 수입금액이 13,618억원으로 나타났고, 체납정리 7002억원, 기업구조조정 인수 5,186억원, 공유지 개발 투자 1,76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18) 사업 목표 역시 금융소외자 지원으로 가계부실채권 인수규모에 2.8(178%) 많은 58,34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금융소외자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이은 국정과제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법률을 보면 설립목적 어디에도 개인 채무조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다.”면서 법적근거도 부족한 사업을 주된 업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97IMF, 2003년 카드대란 등 굵직한 경제위기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왔고, 이후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조세정리 등 국가자산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 탕감 공약을 이행하고자 법적근거가 부족함에도 개인 채무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어 기관의 성격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지원 업무를 상시적으로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대통령이 되고 시혜성으로 베푸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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