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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선동의원, 미 금융제재, 위반행위 발생가능성만 있어도 제재 실행
작성일 2018-10-22


금융제재 패턴 바꿨다,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제재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총 7건 제재를 실행하여 벌금과태료 처분만 130.46억달러, 13조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제재기업과 실제 거래가 없어도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여 위반행위 발생가능성만 발견되어도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처럼 미국의 금융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재무부와 국내 7개 은행 회의 개최를 20일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자세한 논의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오해가 풀렸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국정감사사전 답변자료에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선동의원은 대북제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오해한 사실은 무엇인지, 은행은 어떻게 해명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재를 받지 않는지 등 국내 모든 은행이 상황을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알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회의개최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대응방안 로드맵을 마련시행하여 융회사의 대북제재 리스크 발생을 원천차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1022_보도자료_미 금융제재, 위반행위 발생가능성만 있어도 제재 실행_김선동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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