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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선동 의원,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은행 육성 지원이 없다
작성일 2018-10-22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없다?

    - 주요 업무로 예적금 기능만 중시, 정책금융은 정부 위탁승인업무만 수행

- 김선동의원,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 담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행법개정 추진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IBK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정작 「중소기업은행법」 조문에는 ‘지원’과 ‘육성’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보이지 않고, 주요업무도 정부 위탁ㆍ승인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책은행이다.

 - 그러나, 해당 법률 조문 어디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오히려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1항 업무에 “중소기업 육성”, 제3항에 중소기업 지원 관리를 위해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는 중소기업은행 업무를 10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제1호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제2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등이 주요 업무로 편제되며 기능적인 면만 부각되어 있다.

 - 제8호에 가서야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금융위원회 승인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탁하거나 승인한 업무만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구조이다.

□ 김선동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고, 그간 지원 실적과 축적한 노하우를 고려해 볼 때 근거 법률에 중소기업 육성이 빠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1022_보도자료_중소기업은행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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