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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국립대병원 응급실 폭행·난동 강력히 처벌해야
작성일 2018-10-25

- 국립대병원 응급실 폭행·난동 강력히 처벌해야

최근 5년간 133건 발생

-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 난동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 응급의료 종사자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 전수조사 현황

(최근5189월기준)

병원명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강원대

병원

경북대

병원

경상대

병원

전남대

병원

전북대

병원

제주대

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연 도

14

1

1

1

1

2

0

1

0

(자료부존재)

0

1

15

2

1

2

2

2

1

2

0

(자료부존재)

1

2

16

12

7

1

2

2

1

5

6

2

1

17

5

6

3

1

1

3

0

4

7

3

18

(9월기준)

17

7

2

2

1

2

1

2

2

2

총계

37

22

9

8

8

7

9

12

12

9

부산치과병원, 강릉원대치과병원 응급실 운영 안함.

 

의료법<의료인 폭행 등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12(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122항 및 3, 18조제3, 21조의25·8, 23조제3, 27조제1, 33조제2·8(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의료법<의료인 폭행 등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12(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대표적인 응급실 내 폭행 사례

- 16.11. 소아응급실 채혈실 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채혈문제로 의료진 및 간호사, 구조사를

폭행

- 17.7. 성인응급실 환자분류실 앞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며 기물파손을 한 사건임.

17.9.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의료진 폭행

18.4. 의사와 면담과정에서 언쟁이 발상하여 제지하는 과정에 이송요원 턱을 가격당함.

- 18.5. 119타고 응급실 내원한 환자로 다른환자들과 차별한다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진정을 시키려는 근무자를 폭행함

- 18. 응급실 바닥에 누워 난동부림, 위험행동 제지하니 간호사 뺨을 때려 찰과상 발생

 

<질의방향>

-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음. 전체 37건 중 189월까지 46% 차지하

고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

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 얼을 만들어야 함.

 

- 사건발생 시 초동수사 강화

현재 환자 등의 폭행·협박사건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를 연행하여

기본적인 진술조사 후 귀가조치 하고 있는 바, 사건발생 즉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당사자 및 주변인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 강화 해야함.

-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의료인은 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실 등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공간에서 근무하여 추가

적인 위해에 상기 노출되기 때문에 사건발생 시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의 철

저한 접근차단이 필요함

- 무관용 원칙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함.

 

-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대응방안 마련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환자등이 소

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하여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제안

일자

2018. 7. 13.

2018. 7. 13.

2018. 7. 18.

2018. 7. 31.

2018. 7. 31.

제안자

박인숙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이명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0).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제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1).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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