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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백태, 연예인 개인정보 열람 등 최근 5년간 불법정보접근 2000여건
작성일 2018-10-2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백태

팬이어서 연예인 개인정보 열람 등 최근 5년간 불법정보접근 2000여건

-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시도를 시스템 차원에서 원천 차단해야 -

 

5,40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부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불법 정보 접근 의심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취급과 열람에 상당한 주의를 요해야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총 23,158건의 사회정보시스템상의 불법 정보 접근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61건이 실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 주소를 조회하거나, 팬이어서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찾아보거나 심지어는 무심코 아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등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처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정보가 어떤 업무에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접근 권한만 있으면 정보 열람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복지정보원은 담당 업무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제한적으로 공개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낮다. 부적정 접근 2,061건 중 1,368건은 서면·구두 경고에 그쳤으며 징계가 요청된 693건 중 경고가 491, 견책이 95, 감봉 7, 주의 31, 징계요구 69건 등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심 사례 발생 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접속 기록을 확인하여 이상 접속 의심 시 복지부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례가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 뿐만 아니라 아예 불법 정보 접근 시도를 시스템 차원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이 해당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사용 목적과 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진의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백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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