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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국토부] 수도권 전철 노후화 심각, 도입 20년 이상 전체의 42.6%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수도권 전철 노후화 심각, 도입 20년 이상 전체의 42.6%

서울지하철 4·5호선, 일산선은 운행차량의 100% 노후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안전도 기준에 맞는 관리 시급

 

문제점 및 질의

 

´188월 기준,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전철의 42.6%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전철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470), 5호선(608)과 일산선(160)은 운행차량의 전량이 도입된 지 20년을 경과하였음.

- 수도권에 운행하고 있는 전철 7,074량 중 3,017량이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조사됨.

 

운영사별 기준, 한국철도공사 전철차량 2,557량 중 41.8%에 해당하는 1,069, 서울교통공사 전철차량 3,601량 중 54.1%에 해당하는 1,948량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차량임.

 

노선별 기준, 운행차량의 전량이 노후화 된 서울지하철 4·5호선과 일산선을 제외하고, 과천안산선을 운행하는 차량 294량 중 244(83%)이 노후화 되었으며, 서울지하철 8호선도 운행차량 120량 중 90(75%)이 노후화되었음.

- 노선별 노후차량 수는 서울지하철 5호선이 608량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경인·경원선 549, 서울지하철 4호선 470,서울지하철 2호선 410량 순으로 많았음.

 

수도권 운행 전철 중 내구연한이 25년이 넘은 차량은 무려 838량으로 전체 노후차량 3,017량의 27.8%를 차지함. 운행 중인 차량 중 가장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89년식으로 29년째 운행 중이며 총 117대로 철도공사 5, 서울교통공사 112(1호선 64, 2호선 48).

* 25년 이상 차랑: 철도공사 차량 126, 서울교통공사 차량 712

내구연한 20년 미만 차량 중 19년된 차량 385, 18년된 차량 656량 등 내구연한 20년을 앞두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

 

장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37조가 삭제(´12.12.18)되면서 사실상 모든 철도차량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운행하고 있음.

* 5년 주기로 노후차량 계속사용 여부를 평가함

- 서울교통공사의 전철차량만 하더라도 ´181~8월까지 일평균 승차인원이 48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전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시설임. 전철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안전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181~8월 서울교통공사 전철(1~8호선) 일평균 이용객수 4,767,968(출처: 서울교통공사 수송실적)

 

철도안전법37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20121218일 삭제)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연장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정밀진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부칙 제11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7조에 따른다.

 

철도안전법부칙 제4조 안전관리규정 등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7조 제1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지하철 3, 4, 5, 7, 8호선의 경우 20년 이상 된 1,454량의 노후 전철차량 교체 계획을 보면 입찰공고 중이거나 발주예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량 교체 계획(입찰공고 중, 발주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구분

합계

3호선

4호선

5,7,8호선

교체기간

´18~´24

´18~´22

´19~´23

´18~´24

교체물량

1,454

150

3호선: 150

470

,직 겸용: 210

직류전용: 260

834

5호선: 608

7호선: 136

8호선: 90

비고

 

입찰공고 중

발주예정

 

 

 

 

 

 

 

 

 

첨부<>

20188월 기준, 수도권 호선 별 전철 수 및 년도()

연도별 수도권 호선 별 전철 수 및 년도()

 

수도권 호선 별 전철 수 및 년도()

(단위: )(출처: 국토교통부, ´188월 기준)

구분

합계

20년 이전

20년 이상

합계

7,074

4,057

3,017

한국철도공사

소계

2,557

1,488

1,069

경부·경인·경원

1,161

612

549

경의·중앙선

352

352

0

분당선

258

150

108

경춘선

112

112

0

과천·안산선

294

50

244

수인선

108

108

0

광명셔틀

24

16

8

일산선

160

0

160

경강선

48

48

 0

동해선

40

40

 0

서울교통공사

소계

3,601

1,653

1,948

1호선

160

76

84

2호선

864

454

410

3호선

490

340

150

4호선

470

0

470

5호선

608

0

608

6호선

328

328

0

7호선

561

425

136

8호선

120

30

90

인천교통공사

소계

346

346

0

1호선

272

272

0

2호선

74

74

0

서울 9호선

소계

198

198

0

공항철도

소계

156

156

0

신분당선

소계

120

120

0

용인경전철

소계

30

30

0

의정부경전철

소계

30

30

0

우이신설경전철

소계

36

36

0

 

 

 

 

 

 

 

 

 

 

연도별 수도권 호선별 전철 수 및 년도()

(단위: )

 

합계

´18

(0)

´17

(1)

´16

(2)

´15

(3)

´14

(4)

´13

(5)

´12

(6)

´11

(7)

´10

(8)

´09

(9)

´08

(10)

´07

(11)

´06

(12)

합계

 

128

102

316

-

100

132

118

198

274

571

236

145

270

한국철도공사

소계

2557

-

36

178

-

92

108

64

78

120

128

4

-

270

경부·경인·경원

1155

-

- 

90

-

44

30

30

- 

8

- 

 -

-

110

경의·중앙선

352

-

-

- 

-

34

36

6

 -

- 

128

4

-

144

분당선

258

-

-

-

-

14

18

28

30

 -

- 

- 

-

-

경춘선

112

-

-

-

-

 -

 -

 -

 -

112

 -

 -

-

-

과천·안산선

300

-

-

-

-

-

-

-

-

-

-

-

-

-

수인선

108

-

36

- 

-

 -

24

 -

48

-

 -

 -

-

-

광명셔틀

24

-

-

 -

-

-

-

-

-

-

-

-

-

16

일산선

160

-

-

 -

-

-

-

-

-

-

-

 

-

-

경강선

48

-

-

48

-

-

-

-

-

-

-

 

-

-

동해선

40

-

-

40

-

-

-

-

-

-

-

 

-

-

서울교통공사

소계

3551

90

30

-

-

8

24

24

-

70

270

210

70

-

1호선

 

-

-

-

-

-

-

-

-

-

-

-

-

-

2호선

 

90

30

-

-

-

-

-

-

-

-

210

70

-

3호선

 

-

-

-

-

-

-

-

-

70

270

-

-

-

4호선

 

-

-

-

-

-

-

-

-

-

-

-

-

-

5호선

 

-

-

-

-

-

-

-

-

-

-

-

-

-

6호선

 

-

-

-

-

-

-

-

-

-

-

-

-

-

7호선

 

-

-

-

 -

8

24

24

-

-

-

-

-

-

8호선

 

-

-

-

 -

-

-

-

-

-

-

-

-

-

인천교통공사

소계

346

-

-

74

-

-

-

-

-

-

72

-

-

-

1호선

272

-

-

-

-

-

-

-

-

-

72

-

-

-

2호선

74

-

-

74

-

-

-

-

-

-

- 

-

-

-

서울 9호선

소계

45

38

- 

16

-

-

-

-

48

- 

96

-

-

-

공항철도

소계

 

-

-

 -

-

-

-

-

- 

84

 -

- 

72

 

신분당선

소계

 

-

-

48

-

-

-

-

72

-

-

-

-

-

용인경전철

소계

 

-

-

 -

-

-

-

-

-

-

5

22

3

 

의정부경전철

소계

 

-

-

 -

-

-

-

30

-

-

-

-

-

-

우이신설경전철

 

 

-

36

 -

-

-

-

-

-

-

-

-

-

-

 

´05

(13)

´04

(14)

´03

(15)

´02

(16)

´01

(17)

´00

(18)

´99

(19)

´98

(20)

´97

(21)

´96

(22)

´95

(23)

´94

(24)

´93

(25)

합계

114

20

196

96

 

656

385

353

132

790

468

436

319

한국철도공사

소계

60

20

196

60

-

-

74

333

132

156

196

126

117

경부·경인·경원

60

20

160

60

-

-

-

325

102

54

14

45

- 

경의·중앙선

-

-

-

-

-

-

-

-

-

-

-

-

-

분당선

 

 

36

-

-

-

24

-

-

12

30

60

6

경춘선

-

-

-

-

-

-

-

-

-

-

-

-

-

과천·안산선

-

-

-

-

-

-

50

-

-

30

82

21

111

수인선

-

-

-

-

-

-

-

-

-

-

-

-

-

광명셔틀

-

-

-

-

-

-

 

8

-

-

-

-

-

일산선

-

-

-

-

-

-

 

 

30

60

70

-

-

경강선

-

-

-

-

-

-

-

-

-

-

-

-

-

동해선

-

-

-

-

-

-

-

-

-

-

-

-

-

서울교통공사

소계

54

-

-

36

-

656

111

20

-

634

272

310

202

1호선

 -

-

-

36

-

-

40

20

-

-

-

-

-

2호선

54

-

-

-

-

-

-

-

-

-

20

20

60

3호선

-

-

-

-

-

-

-

-

-

-

-

-

14

4호선

-

-

-

-

-

-

-

-

-

-

52

290

128

5호선

-

-

-

-

-

-

-

-

-

408

200

-

-

6호선

-

-

-

-

-

328

-

-

-

-

-

-

-

7호선

-

-

-

-

-

328

41

-

-

136

-

-

-

8호선

-

-

-

-

-

 

30

-

-

90

-

-

-

인천교통공사

소계

-

-

-

-

-

-

200

-

-

-

-

-

-

1호선

-

-

-

-

-

-

200

-

-

-

-

-

-

2호선

-

-

-

-

-

-

-

-

-

-

-

-

-

서울 9호선

소계

-

-

-

-

-

-

-

-

-

-

-

-

-

공항철도

소계

-

-

-

-

-

-

-

-

-

-

-

-

-

신분당선

소계

-

-

-

-

-

-

-

-

-

-

-

-

-

용인경전철

소계

-

-

-

-

-

-

-

-

-

-

-

-

-

의정부경전철

소계

-

-

-

-

-

-

-

-

-

-

-

-

-

우이신설경전철

소계

-

-

-

-

-

-

-

-

-

-

-

-

-

 

´92

(26)

´91

(27)

´90

(28)

´89

(29)

´88

(30)

´87년 이전

(30년 이상)

합계

138

162

102

117

 

 

한국철도공사

소계

4

-

-

5

-

-

경부·경인·경원

4

-

-

5

-

-

경의·중앙선

-

-

-

-

-

-

분당선

-

-

-

-

-

-

경춘선

-

-

-

-

-

-

과천·안산선

-

-

-

-

-

-

수인선

-

-

-

-

-

-

광명셔틀

-

-

-

-

-

-

일산선

-

-

-

-

-

-

경강선

-

-

-

-

-

-

동해선

-

-

-

-

-

-

서울교통공사

소계

134

162

102

112

-

-

1호선

-

-

-

64

-

-

2호선

80

139

43

48

-

-

3호선

54

23

59

 -

-

-

4호선

-

-

-

-

-

-

5호선

-

-

-

-

-

-

6호선

-

-

-

-

-

-

7호선

-

-

-

-

-

-

8호선

-

-

-

-

-

-

인천교통공사

소계

-

-

-

-

-

-

1호선

-

-

-

-

-

-

2호선

-

-

-

-

-

-

서울 9호선

소계

-

-

-

-

-

-

공항철도

소계

-

-

-

-

-

-

신분당선

소계

-

-

-

-

-

-

용인경전철

소계

-

-

-

-

-

-

의정부경전철

소계

-

-

-

-

-

-

우이신설경전철

소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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