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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국토부] 국토부, GB 주민지원 보조금 빼서, 다른 사업 유용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국토부, GB 주민지원 보조금 빼서, 다른 사업 유용

보조금 관련법 위반! 재산권 피해 주민지원 제대로 실행해야

 

문제점 및 질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입.

-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장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 등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해제하면서도,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소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시죠?

- 40여년 희생해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주민복지와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주민지원을 위한 국토부 사업이 있음.

- 국토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법이 정하는 용도 대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징수

- (대 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자,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는 자

- (용 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및 구역관리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법 제26)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공원화사업, 불법행위단속, 실태조사 등 법률에 열거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의 사용 용도별 배분비율까지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그러나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712월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6,422억원에 이름.

-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2,382억원을 징수하여 1,441억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941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상관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과거 국회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부담금 징수액을 전액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 그러나 2017년 다시 국토교통부는 941억원의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로 위법적인 집행을 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세출이 세입보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

- 또한 부담금은 일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산입된 후,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 등 같은 회계에 속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함.

 

[국토부 답변]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기재부에서 통합 운영·관리 되고 있는 바, 붙임 사용현황 외의 세부사용 내역은 우리부에서 알 수 없음.

연도

총 징수액

(A)

총 예산집행액(C)

목적 외 사용

(A-C)

소계

관리비

주민지원비

토지매입비

2000

13

20

-

-

20

-7

2001

996

257

218

-

39

739

2002

538

260

219

-

41

278

2003

1,011

768

703

-

65

243

2004

1,025

1,196

977

168

51

-171

2005

1,163

1,490

657

705

128

-327

2006

1,679

1,200

577

508

115

479

2007

1,313

1,238

450

688

100

75

2008

1,171

1,206

450

637

119

-35

2009

2,619

840

368

368

104

1,779

2010

1,214

1,126

670

401

55

88

2011

1,594

992

550

330

112

602

2012

1,850

905

537

303

65

945

2013

2,372

1,242

755

367

120

1,130

2014

1,470

1,345

766

500

79

125

2015

1,056

1,321

751

500

70

-265

2016

1,173

1,370

719

583

68

-197

2017

2,382

1,441

824

550

67

941

24,639

18,217

10,191

6,608

1,418

6,422

 

장관!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가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임.

- 지난 4년간 (’14~’17) 전국에서 매수 신청된 토지 중 실제로 국가가 매수한 비율은 면적·금액 기준으로 각각 15.4%, 14%, 25%에 불과함.

-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난 4년간 필지·면적·금액 기준으로 13.3%, 11.5%,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남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하남시의 경우 매년 요청 대비 9% 필지, 6% 면적, 18% 금액만 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한 실정으로 분석됨.

 

국토교통부는 마치 개발제한구역이 국유지인양 주택개발 후보지로 삼으면서도

- 막상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반복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수 실적도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해서 되겠는가?

 

지난 4년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

(단위 : 필지, , 백만원, %)

지자체

연도

매수접수(A)

대상토지 선정

계약체결(B)

신청 대비 매수 비율(B/A)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전국

2,691

28,849

865,701

550

5,079

203,404

414

4,029

216,149

15.4%

14.0%

25.0%

 

2014

779

7,243

245,710

83

946

37,744

94

1,179

57,070

12.1%

16.3%

23.2%

 

2015

603

7,508

199,300

122

1,382

47,806

86

938

48,345

14.3%

12.5%

24.3%

 

2016

793

6,858

259,391

136

1,284

58,316

90

1,018

51,020

11.3%

14.8%

19.7%

 

2017

516

7,240

161,300

209

1,467

59,538

144

894

59,714

27.9%

12.3%

37.0%

서울

206

960

104,100

85

247

43,880

63

151

39,773

30.6%

15.7%

38.2%

 

2014

40

320

30,000

11

58

10,470

10

27

9,990

25.0%

8.4%

33.3%

 

2015

45

220

23,100

19

57

10,050

10

28

6,835

22.2%

12.7%

29.6%

 

2016

64

240

28,900

13

57

8,045

8

33

6,774

12.5%

13.8%

23.4%

 

2017

57

180

22,100

42

75

15,315

35

63

16,174

61.4%

35.0%

73.2%

경기

1,634

18,070

557,000

269

2,189

107,077

217

2,082

124,494

13.3%

11.5%

22.4%

 

2014

512

4,280

154,000

42

318

19,294

52

568

34,546

10.2%

13.3%

22.4%

 

2015

382

4,270

135,200

67

546

26,772

49

391

30,184

12.8%

9.2%

22.3%

 

2016

453

4,280

170,000

50

552

27,629

44

545

26,672

9.7%

12.7%

15.7%

 

2017

287

5,240

97,800

110

773

33,382

72

578

33,092

25.1%

11.0%

33.8%

하남시

45

600

16,822

4

33

1,657

4

33

2,985

9

6

18

 

2014

23

251

11,250

1

21

889

1

21

1,503

4

8

13

 

2015

3

89

620

-

-

-

-

-

-

-

-

-

 

2016

14

157

3,596

-

-

-

-

-

-

-

-

-

 

2017

5

103

1,356

3

12

768

3

12

1,455

60

12

107

: 매수접수·대상토지 금액은 공시지가, 실제 계약체결은 매수금액 기준

* 당해 연도 계약체결 필지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필지가 일부 포함됨.

 

장관,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아닌가?

- 또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담금의 용도와 배분비율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참고>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발제한구역관리

144,108

144,108

35

-

144,143

144,039

87

17

-GB 관리·운영

5,186

5,186

35

-

5,221

5,117

87

17

-GB 관리(보조)

1,511

1,511

-

-

1,511

1,511

-

-

-GB 주민지원

82,411

82,411

-

-

82,411

82,411

-

-

-GB 토지매입

55,000

55,000

-

-

55,000

5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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