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81011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13.6%, 10가구 중 1가구 체납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18.10.1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13.6%, 10가구 중 1가구 체납

임대료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문제점 및 질의 : 임대료 체납 심각 임대료 상승률 지나치다!

 

[1] ‘17LH 임대주택 70만 가구중 13.6%9.5만 가구가 임대료 체납 중임.

- 201312615가구, 2014121,529가구 , 2015109,960가구, 201610464가구, 최근 4년간 매년 10만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였고,

- 2017년 또한 95,497가구로 여전히 10만 가구 육박

 

지역별로는 인천 체납률(15.5%)이 가장 높고, 세종(15.2%), 전남(15.0%), 경기(14.9%) 순으로 나타남

 

사장! LH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까!

-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함. 동의하시는가?

 

그런데 임대료 체납률을 보면, LH가 그런 역할은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임대료 체납자가 전체 임차인 중 10명 중 1명 이상 인 것은 알고 있는가?

- 특히,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9.8%)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납률 요인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장!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 책정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장! 본 위원은 LH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LH2년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죠?

 

[2] 심각한 임대료 체납 수준 고려않는 임대료 최대치 인상 관행 개선돼야!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에 의거해 매 1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 25%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 인상률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밝힘.

 

LH 공공임대주택은 (1) 주택 유형별 시세와 차별화된 임대조건으로 공급(*)

* (영구임대) 시세 30%, (국민임대) 시세 5580%, (행복주택) 시세 6080% 수준

(2)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년 5%이내 인상률 적용 또한 갱신시점인 2년에 5% 이내로 인상하고 있음.

(인상대상) 당해년도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

(인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서 정한 범위(5%) 내에서 인상

(인상시기) 2년마다 갱신계약시 (법상 매년 5%범위내 인상가능)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누어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14년에 4.8%, ’15년과 ‘16년에는 4.9%, ’17년에는 최대치인 5%, ’18년에는 4.6% 상승

- 반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14~’17년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 현황

(단위: %)

연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거비 물가지수

4.8

3.2

4.5

3.3

2.6

2.6

2.36

(2.8)**

2.28

-

인상률

짝수년도갱신단지*

4.8

-

4.8

-

4.8

-

4.9

-

4.6

홀수년도갱신단지

 

3.9

-

4.8

-

4.9

-

5.0

-

* 짝수년 해에 임대차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단지를 의미(: ‘16.1.1’17.12.31)

** ‘15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 변경(조사지역: 37개도시38개도시, 조사품목: 481460)으로 ’16년도 조사분부터 지수 차이 발생(국가통계포털시스템)

 

그런데, 본 위원이 ‘17, ’18년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산식을 확인해보니,

- 2년간의 주거비 물가지수를의 단순 합으로 나타남!

- 결국 인상률로만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LH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킨 셈임!

(인상방식) 직전 2개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감안 5%내 결정

<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산정 例示 >

구 분

2015

(A)

2016

(B)

2017

(C)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18년 인상률

(D+E)

2016

D=(B-A)/A

2017

E=(C-B)/B

연평균 지수

99.3

101.65

103.97

2.36%

2.28%

4.64%

* 주거비물가지수는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기타 주거관련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

** 연평균 지수는 전년도 10당해년도 9월까지의 월별 주거비물가지수의 평균값

 

2년 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고는 하는 상황에서,

- LH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하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사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 ‘08년에 1.9%, ’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현황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임대조건 인상률(%)

1.9

동결

2.6

3.9

4.8

4.8

4.8

4.9

4.9

5.0

4.6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전국에 각 106만호, 26만호가 있음.(186월말 기준)

- 저소득계층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며 그에 따라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시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가급적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연체

체납률

전체

연체

체납률

전체

연체

체납률

합계

호수

622,864

109,960

17.7

672,748

100,464

14.9

700,523

95,497

13.6

금액

942,234

33,878

3.6

1,068,402

31,855

3.0

1,141,160

31,442

2.8

서울

호수

33,253

3,917

11.8

34,073

3,458

10.1

31,251

3,075

9.8

금액

40,607

886

2.2

44,932

775

1.7

42,478

752

1.8

경기

호수

217,801

45,411

20.8

246,382

41,777

17.0

263,698

39,227

14.9

금액

424,967

18,069

4.3

485,652

16,293

3.4

527,101

15,483

2.9

부산

호수

32,072

4,247

13.2

31,649

3,724

11.8

34,124

3,682

10.8

금액

37,907

1,108

2.9

39,683

973

2.5

43,308

933

2.2

울산

호수

9,576

1,696

17.7

9,515

1,448

15.2

9,521

1,350

14.2

금액

14,251

479

3.4

14,753

501

3.4

14,802

423

2.9

인천

호수

35,893

7,383

20.6

37,383

6,240

16.7

37,034

5,751

15.5

금액

60,927

2,446

4.0

68,555

2,583

3.8

68,877

2,293

3.3

강원

호수

19,891

3,121

15.7

23,076

3,143

13.6

24,344

2,971

12.2

금액

28,063

927

3.3

33,692

935

2.8

38,233

924

2.4

충북

호수

32,230

5,885

18.3

33,801

5,185

15.3

34,992

5,005

14.3

금액

38,483

1,228

3.2

44,196

1,303

2.9

46,993

1,374

2.9

대전

호수

23,547

3,884

16.5

26,886

3,761

14.0

27,081

3,361

12.4

금액

31,251

947

3.0

37,361

1,001

2.7

41,669

1,015

2.4

충남

호수

25,399

4,549

17.9

26,103

4,120

15.8

27,206

3,987

14.7

금액

28,978

1,056

3.6

34,584

1,003

2.9

36,950

951

2.6

전북

호수

32,806

4,250

13.8

32,675

3,794

11.6

32,566

3,621

11.1

금액

34,567

763

2.2

37,094

741

2.0

37,809

731

1.9

광주

호수

36,802

6,282

17.1

35,497

5,383

15.2

34,982

5,094

14.6

금액

42,601

1,347

3.2

42,412

1,185

2.8

41,015

1,385

3.4

전남

호수

23,265

4,217

18.1

24,600

4,034

16.4

25,937

3,893

15.0

금액

27,757

844

3.0

31,786

872

2.7

33,235

948

2.9

대구

호수

29,008

3,512

12.1

33,549

3,521

10.5

36,899

3,829

10.4

금액

37,085

791

2.1

44,011

886

2.0

51,040

1,084

2.1

경북

호수

30,466

4,508

14.8

30,692

3,845

12.5

30,616

3,609

11.8

금액

36,501

1,121

3.1

40,530

1,041

2.6

40,007

1,060

2.6

경남

호수

32,436

5,779

17.8

36,242

5,532

15.3

37,498

5,307

14.2

금액

42,687

1,405

3.3

50,797

1,312

2.6

55,158

1,491

2.7

제주

호수

7,102

1,051

14.8

8,310

1,074

12.9

8,861

1,139

12.9

금액

10,368

235

2.3

12,791

235

1.8

14,115

309

2.2

세종

호수

1,317

268

20.3

2,315

425

18.4

3,913

596

15.2

금액

5,232

227

4.3

5,573

216

3.9

8,371

285

3.4

181011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13.6%, 10가구 중 1가구 체납.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