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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 [도공]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한 졸음쉼터, 사고 유발해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한 졸음쉼터, 사고 유발해

졸음쉼터 218개소 중 진입로 길이 147개소(67.4%),

진출로 길이 174개소(79.8%)가 지침보다 짧아

안전을 위한 소화기, 응급의료기기 등 최소한의 안전비품도 배치해야

 

문제점 및 질의

 

최근 5년간(´13~´17)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2,116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379명의 사망자, 1,2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2,116

379

1,239

2013

485

73

284

2014

473

71

259

2015

380

65

211

2016

386

95

286

2017

392

75

199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1년부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218개소의 졸음쉼터를 설치·운영(´17년 기준) 하고 있음.

-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사고는 설치 전(´10) 대비 평균 9%, 사망자수는 평균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도로공사는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51개소의 졸음쉼터 주차장을 확장, 175개소 졸음쉼터의 진출입로를 개선할 예정.

 

졸음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

(11~17)

‘11

‘12

‘13

‘14

‘15

‘16

‘17

‘18

218

37

70

17

26

40

22

6

8(공사중)

일평균 이용현황 : 322/·개소 / 민자고속도로 구간 제외

 

 

졸음쉼터 설치효과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설치 전 (2010)

설치 후 (‘11~’17년 평균)

증 감

졸음사고 건수

497

453

44(9%)

사망자수

120

81

39(33%)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결과,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 구간에서도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생긴 이후로 ´123, ´134, ´146, ´1514, ´166, ´173, ´182건 등 38건의 사고,

- 사명자 4, 부상자 16명으로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첨부 표1)

 

(문제점1) 진입로 길이 기준 미달

졸음쉼터 총 218개 중 147개소(67.4%)는 진입로 길이, 174개소(79.8%)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17425)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기준: 100km/h구간 감속차로 215m, 가속차로 220m
110km/h구간 감속차로 240m, 가속차로 440m

 

졸음쉼터 부적합 진출입로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부적합

진입로

설계속도

(km/h)

기준길이

(m)

미달길이(m)

합계

5~30

31~60

61~90

91이상

100

215

64

46

3

2

115

110

240

9

19

4

-

32

합계

 

73

65

7

2

147

부적합

진출로

설계속도

(km/h)

기준길이

(m)

미달길이(m)

합계

5~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이상

100

370

1

15

82

40

-

1

139

110

440

2

-

5

7

20

1

35

합계

 

3

15

87

47

20

2

174

 

부적합 진입로 졸음쉼터 147개소 중 진입로 미달길이가 30m 이상인 졸음쉼터는 74개소로 50.3%를 차지하였고, 그 중 60m이상인 졸음쉼터도 무려 9개소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출로는 더 심각한 상황. 부적합 진출로 174개소 중 미달길이가 100m이상인 졸음쉼터는 156개소(89.7%)이며, 미달길이가 무려 200m이상인 졸음쉼터도 2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장, 고속도로에서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닌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문제점2) 졸음쉼터(휴게소)간 이격거리 기준 초과

또한, 졸음쉼터는 휴게소 및 졸음쉼터 사이의 간격이 먼 구간(25km기준)에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

-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소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동선의 경우 용인휴게소에서 종점까지 55.3km나 되는 긴 구간에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첨부 표2)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형
휴게소와 휴게소간 거리 10개소, 졸음쉼터와 휴게소간 거리 7개소,
휴게소와 시·종점 간 거리 8개소, 졸음쉼터와 졸음쉼터 간 거리 1개소

 

(문제점3) 기준과 달리, 대형 화물차 주차 면수 부족

대형 화물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큰 사고가 대부분임. ´17921일 대형 화물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차량 8대가 파손되고, 무려 9명이 중상을 입었음.

- 도로공사 제출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이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로 졸음쉼터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졸음쉼터 218개의 총 주차면은 2,648개임.

- 그 중 소형차의 주차면은 2,345개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차의 주차면은 303개로 고작 11.4%에 불과한 상황.

 

심지어 대형차 주차면이 없는 졸음쉼터는 131(60%)에 달함.
사장!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차량의 경우 약 20~30%정도는 설치하게 되어있죠?

- 현재 대형차량의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형차량의 주차면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바람.

 

20188월 기준, 졸음쉼터 주차면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총 졸음쉼터 개수

총 주차면

소형차 주차면

대형차 주차면

대형차 주차면 없는

졸음쉼터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18

2,648

2,345

88.6%

303

11.4%

131

60%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기준 (출처: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규모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기준

소형

(이용량 : 100/일 이하)

·총 주차면수 10(주차면적 : 173279)

-일반형 : 79(주차면적 : 84108)

-대 형 : 13(주차면적 : 65195)

중형

(이용량 : 101499/)

·총 주차면수 1129(주차면적 : 344772)

-일반형 : 721(주차면적 : 84252)

-대 형 : 48(주차면적 : 260520)

대형

(이용량 : 500/일 이상)

·총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면적 : 837이상)

-일반형 : 21면 이상 (주차면적 : 252이상)

-대 형 : 9면 이상 (주차면적 : 585이상)

(문제점4)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 물품 부족

그리고,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물품도 함께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동해고속도로 근덕방면 단봉졸음쉼터 간이 화장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17225),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곤양졸음쉼터에서 차량화재(´1889)가 발생하였음.

 

화장실 화재는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화재는 차량이 전소가 되었음. 본 위원은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현재 졸음쉼터 218개소 중 69개소 졸음쉼터에만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음.

 

전국 졸음쉼터에 비치된 물품현황

구 분

화장실

CCTV

소화기

비상전화기

응급의료기기

비 고

졸음쉼터 218

194

218

69

-

-

 

비상전화기, 소화설비, 응급의료기기는 국토부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없음

 

또한 이용량이 많은 졸음쉼터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제동기도 또한 설치되면 비상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된 장소인 만큼 이용자의 편의 개선은 물론 만일의 사고 시 대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

181015 [도공]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한 졸음쉼터, 사고 유발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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