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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HUG] 8천5백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85백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채권회수율 매년 감소추세 6.7%로 저조해... 채권추심 강화해야

악성 채무자에게서는 채권 1.4%만 회수

 

현황 및 문제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관리채권 기말잔액)

최근 3년여간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1천억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지만,

’189월 기준 8,454억원으로 여전히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5

’16

’17

‘18.9월말

관리채권 기초잔액(A)

14,924

10,982

9,176

8,267

발생(B)

791

478

530

746

회수**(C)

2,162

1,035

998

559

매각(D)

284

43

441

-

상각(E)

2,287

1,206

-

-

관리채권* 기말잔액 (A+B-C-D-E)

10,982

9,176

8,267

8,454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율 (C/BX100)

273%

217%

188%

82%

채권기초잔액대비회수율 (C/A)

14.5%

9.4%

10.9%

6.7%

* 관리채권 : 구상채권(대위변제)+융자금+소송대지급금등

** 회수(C)는 채권매각상각을 제외한 모든 감소(채권회수+채무면제+출자전환)

 

‘18.9월 기준 관리채권 기말잔액 내역

구 분

’18.9월 기준

 

관리채권 합계

8,454 억원

 

구상채권

7,666 억원

 

융자금

701 억원

 

기타(소송대지급금)

87 억원

 

미회수채권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9월말 기준으로 8,267억원(관리채권 기초잔액) 대비 559억원(7%)만 회수함.

- 1514.5%, 169.4%, 1710.9%, 186.7% 등 회수율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18.9.30 기준)

순위

집중관리채무자

확정채권

(억원)

회수금액

(억원)

보증종류

1

허진석

1427.21

0.27

대출보증,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자재구입보증, 감리비보증, 시공보증

2

유희석

610.64

1.07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3

곽정환

310.32

20.10

주택분양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감리비보증

4

허재호

305.47

0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감리비보증

5

조규상

251.03

4.58

하자보수보증

6

이두원

221.76

0.73

주택분양보증

7

이육랑(사망)

112.79

1.12

주택분양보증

8

김봉경

67.72

1.31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9

곽수환

65.12

0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감리비보증

10

홍윤경

52.71

0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1

마형렬

30.77

1.82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12

조대호

22.42

0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3

곽인환

19.25

8.69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대출보증, 시공보증, 감리비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14

김희철

14.2

5.79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

15

조정식

5.18

0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16

김진오

3.54

0

하자보수보증

17

성희종

2.6

0

하자보수보증

18

이영복

0.59

2.79

하자보수보증, 약정금

19

이용식

0.16

0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3,523.49

48.27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 개인채무자 집중 관리 강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공사의 적극적은 채권관리 활동이 필요한데, 악성 채무 관리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공사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론임.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악성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9명이었으며, 총 채권액은 3,523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중 1.4%48억원만을 회수한 것을 나타남!

- 악성채무자의 42%8명에게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사장!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9명이며, 모두 건설회사의 중역이거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위의 경우 확정채권이 1,427억원, 2위의 경우 610억원, 3310억원으로 세 명의 금액이 2,347억원으로 비중이 67%였음.

- 결국 2018년 기준 미회수액 8,454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500억원이 집중관리 채무자들의 채권임을 고려하면, 악성채무자를 관리해야 매해 지적받는 HUG의 미회수액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을 위해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중요함.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 사장!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주택도시기금법 제33

33(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9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2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26 1 3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기 마련된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 과세정보의 핵심은 국세청 아닙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공유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자료요구에 대해, 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하였음!

[답변]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세청 세금납부내역 및 재산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여 ’15.0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우선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유선회신을 받았습니다.

<HUG 답변>

국세청 자료요청 내역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세청 세금납부내역 및 재산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여 ’15.0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우선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유선회신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이외의 자료요청 내역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채무자 소유 토지건물 현황(지적전산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무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채무자 지방세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채권회수 실익 분석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용 공공정보

구 분

보유 정보

조회시기

비 고

국가

기관

국토교통부

지적전산 자료 (대량 정보)

매년

채무자 소유 토지 현황 등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PISC) 이용*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체납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내역

수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대량 정보)

매년

채무자 직장, 보험료 정보

 

그런데, 이에 대해 본 위원이 국세청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

-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9월말에서 10월 초에 3차례에 걸쳐 행정정보공동이용승인을 항목별로 해준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 담당 부서는 10.17일 현재에도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

국세청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공문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자

발송기관()

수신기관

문서제목

’18.8.27.

행정안전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주택도시보증공사_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동의요청

’18.9.28.

국세청(부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요청에 대한 회신

’18.9.28.

국세청(원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회신

’18.10.1

국세청(소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회신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채권 회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 국토교통부 및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명시한 주택도시기금법이 ’15년 제정되고, ’15.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국세청에 단 1회 요청하였을 뿐, 그 후에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공사는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령에 근거하여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세청에 공문 1번 보내고 제대로 요구조차 못한 채 꼬박 3년을 허송세월 하더니,

-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대리 요청으로 국세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해 준 것도 인지조차 못하고,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

 

도대체,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왜 있는 겁니까?

- 채권회수가 지극히 미흡해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악성 부실채권을 헐값에 계속 매각하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처리가 이렇게 안일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업무처리가 안일하다보니 2015년 이후에도 공사는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75백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온 거 아닙니까?

- 이렇게 5년간 매각한 총 채권의 원금은 7,581억원인데 반해, 매각 대금은 약 12억원으로 채권금액 대비 0.16% 헐값에 매각하고 있음.

- 공사의 채권관리 부실로 매년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채권이 증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채권 매각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원채권액*(A)

매각방법

매각업체

매각대금(B)

B/A

7,581

-

-

11.77

0.16%

2015

1,671

공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2.21

0.13%

2016

2,503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4.42

0.18%

2017

1,406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3.21

0.23%

2018.8

2,001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

1.93

0.10%

* 원채권액은 공사 관리채권(미상각) 및 특수채권(상각) 매각금액 합계임

 

결국 75백원원을 12억에 헐값 매각하고서도, 여전히 85백억원의 막대한 미회수액을 떠안고 있는 것은 것은 결국 공사가 채권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또한,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2015년 이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

- 조직 전면 재정비, 타 기관 벤치마킹, 전문기관과 상시적 협조 시스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채권관리실

정원

현원

2014년말

14

16

2015년말

16

14

2016년말

16

13

2017년말

17

16

201810(현재)

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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