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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감정원] 타당성조사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감정원‘18.10.18

감정평가 표본조사 실효성 높여야

표본수 확대 및 타당성 조사와 연계를 강화해야!

 

문제점 및 질의

 

국토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고, 감정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고자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한국감정원이 위탁 받아 상시적인 감정평가 시장관리 업무로 조사를 수행함.

 

(감정평가 표본조사 제도 개념) 감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 무작위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인 하는 것으로,

 

(감정원 업무수행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 표본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수행함.

 

감정평가 표본조사 추출 비율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예정)

목표모집단

21만건

40만건

38만건

44만건

35만건

35만건

47만건

50만건

표본건수

118

638

853

1,080

596

685

1,560

3,000

추출비율

0.06%

0.16%

0.22%

0.24%

0.17%

0.20%

0.33%

0.6%

 

감정원은 무작위 추출한 표본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 실시하는데, 조사 비율이 ‘170.33%, ’180.6%에 불과함!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도입 이후로 표본수를 지속적으로 확대(’12118’183,000)하고 있음에도,

- 연간 50만건 가량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모집단을 고려할 때 현재 표본수(발급평가서의 0.6%)로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부족한 표본수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표본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우려되고 있음.

 

 

부실 감정을 걸러낼 수 있을 만큼 표본 건수가 충분합니까? 표본조사의 표본수가 적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임.

- 표본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해 모집단 규모를 고려한 적정 표본수로 표본 조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일례로, 금융감독원의 표본 감리 제도의 경우, 표본 추출비율이 2.9%.

* 금융감독원 표본 감리: 표본 추출비율 2.9%, ’16년 상장 법인수 기준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표본감리 대상선정 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20%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음!

 

연간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수는 약 50만건으로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 수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 감정원의 현행 계획대로라면, 0.6%에서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대폭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감정평가 표본조사 수행계획

조사물량 목표치

연도별 목표치

2018

2019

2020

’20년까지 총 10,500(누적)

3,000

3,500

4,000

모집단 50만건 기준시 추출비율

0.6%

0.7%

0.8%

 

표본조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부실 감정 판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돼야 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표본조사 결과로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20160, 20176건에 불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 8(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6건에 불과합니까?

원장! 2017년 수행한 1,560건의 표본조사 중에서 적정 비율은 66.6%에 불과하고

- 521건이 다소 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나왔죠? 미흡, 부적정만 해도 100건입니다.

- 한국감정원이 ’17년 표본조사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100건 중 6건만을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는데, 감정원이 스스로 문제라고 나머지 94건 감정평가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까?

 

지난 5년간 표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 조사 결과, 민간 감정 평가의 적정 비율은 ’16, ’17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임.

 

최근 5개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수행 결과 및 적정 비율 (감정평가서 기준)

구분

처리

수행결과

적정

비율

타당성

조사

건의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

‘13

638

446

154

32

6

69.9%

 

‘14

853

448

333

70

2

52.5%

 

‘15

1,080

817

249

10

4

75.6%

 

‘16

1,281

813

388

79

1

63.5%

0

‘17

1,560

1,039

421

99

1

66.6%

6

총계

5,412

,3,563

1,545

290

14

65.6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16.9)으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타당성조사 실시를 하는 법적근거 마련되었으며, 법령에 따른 조사성과는 ‘189월말 기준 17년도에 의뢰한 6건만 존재함.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타당성조사 현황

번호

접수일

평가기관

건명

평가목적

조사결과

평가서건수

1

’17-12-21

○○사무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매평가

경매

미흡

1

2

’17-12-21

○○사무소

경기 파주시 군내면 임료평가

소송

다소미흡

1

3

’17-12-21

○○법인

○○기업영업권 평가

시가참고

다소미흡

1

4

’18-07-06

○○법인

경기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담보평가

담보

진행중

1

5

’18-07-06

○○법인

전남 광양시 황길동 담보평가

담보

진행중

1

6

’18-07-06

○○법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보상평가

보상

진행중

3

 

부실 감정평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간의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등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한데, 원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81018 [감정원] 타당성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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