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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철도시설공단] 30년 초과한 철도시설물 전체 37.4%, 노후화 심각해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시설공단‘18.10.24

30년 초과한 철도시설물 전체 37.4%, 노후화 심각해

C등급 받은 철도시설물 중 50년초과 시설물이 67.7%차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야

 

문제점 및 질의

 

철도이용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철도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철도이용객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짐.

* 철도시설물 유지보수업무 중 일부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181월 기준, 국내 철도시설물은 교량 3,401개소, 터널 833개소로 총 4,234개소가 있음.

- 그 중 30년이 초과된 철도시설물은 1,585개소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

- 교량 3,401개소 중 30년 초과 교량 1,293개소로 38%차지

- 터널 833개소 중 30년 초과 터널 292개소로 35.1%차지

 

철도시설물 노후화 현황(´18. 1. 1 기준)

구분

20년이하

21~30

30년초과

31~40

41~50

50년이상

(개소)

4,234

(100.0%)

2,379

(56.2%)

270

(6.4%)

1,585

(37.4%)

434

(10.3%)

129

(3.0%)

1,022

(24.1%)

교량(개소)

3,401

1,886

222

1,293

400

106

787

(구성비%)

(100.0%)

(55.5%)

(6.5%)

(38.0%)

(11.8%)

(3.1%)

(23.1%)

터널(개소)

833

493

48

292

34

23

235

(구성비%)

(100.0%)

(59.2%)

(5.8%)

(35.1%)

(4.1%)

(2.8%)

(28.2%)

 

또한, 30년 초과 철도시설물 1,585개소 중 31년 초과 40년 이하는 434개소(전체대비 10.3%), 41년 초과 50년 이하는 129개소(3.0%), 50년이 초과된 시설물은 무려 1,022개소로 24.1%를 차지하고 있음.

- 50년 초과 교량 787개소로 전체 교량 3,401개소의 23.1%차지

- 50년 초과 터널 235개소로 전체 터널 833개소의 28.2%차지

- 이사장!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철도시설물 1/3 이상이 30년을 초과하였고, 1/450년을 초과하였음. 철도시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철도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책정하고 있음.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81월 기준, 철도시설물 4,234개소 중 안전등급 C(보통)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520개로 12.3%를 차지하며, B등급(양호) 1,914개소(45.2%), A등급(우수) 1,800개소(42.5%)로 나타남.

- 교량 3,401개소 중 A등급 1,434개소(42.2%), B등급 1,602개소(47.1%),
C등급 365개소(10.7%)

- 터널 833개소 중 A등급 366개소(43.9%), B등급 312개소(37.5%),
C등급 155개소(18.6%)

 

철도시설물 안전등급(‘18.1.1 기준)

구 분

(개소)

A

B

C

D

E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합 계

4,234

1,800

42.5

1,914

45.2

520

12.3

-

-

-

-

교 량

3,401

1,434

42.2

1,602

47.1

365

10.7

-

-

-

-

터 널

833

366

43.9

312

37.5

155

18.6

-

-

-

-

 

 

 

 

이사장! 다행스럽게도 ´181월 기준, D등급(미흡)이나 E(불량)에 해당되는 철도시설물은 없으나, 철도시설물의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결함으로 번질 수 있으며, 보조부재의 결함이 주요부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함.

- 또한, 50년이 초과한 철도시설물이 1,022개소나 되며, C등급을 받은 철도시설물520개소 중 50년 초과 철도시설물은 352개소(67.7%)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물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철도시설물의 안전등급(50년 초과)

A등급

B등급

C등급

전체

50년 초과

전체

50년 초과

전체

50년 초과

1800개소

92개소(5.1%)

1914개소

578개소(30.2%)

520개소

352개소(67.7%)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3종 시설물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있음. (2종 시설물은 정밀점검까지, 3종 시설물은 정기점검만 실시)

* 고속일반철도는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대상이며, 철도종류, 연장 및 사용연수에 따라 123종 시설물로 분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내용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해당시설물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점검진단의무

정기안전점검(23)

정밀안전점검(141)

정밀안전진단(461)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23)

정밀안전점검(141)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23)

 

(긴급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균열, 누수, 박리 등 외관조사 위주 육안점검(13개 항목)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 외관조사, 현장재료시험 등 상태평가
정밀안전진단 : 외관조사, 현장재료시험, 구조계산 등 종합 안전성 평가

 

 

또한, 시설관리자(유지보수 시행자)는 자체적인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육안점검 위주로 일상점검(1) 및 정기점검(반기1회 또는 연1)을 실시하여 시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이사장! 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을 반기 또는 연 1회를 실시하지만, 30년 초과 철도시설물 1,585개소, 50년 초과 철도시설물 1,022개소, C등급 받은 50년 초과 철도시설물은 67.7%나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등 점검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최근 5년간 노후철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예산(단위 : 억원)

구분

‘14

‘15

‘16

‘17

‘189

시설개량

예산

3,050

4,694

4,733

5,681

6,497

집행

3,050

4,694

4,733

5,681

4,820

시설유지보수

예산

234

499

439

233

336

집행

234

499

439

233

336

 

또한, 노후철도시설 유지보수 명목의 예산은 ´14234억원에서 ´15499억원으로 급증하였으나, ´16439억원, ´17233억원(´16년 대비 47%감소)으로 급감하였고, ´189월 기준, 336억원을 받아 전액 집행되었음.

 

이사장! 노후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17233억원, ´189월 기준, 336억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임. 예산을 늘려 노후철도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교량 사진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교량사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3pixel, 세로 495pixel

 

 

 

 

<교량 부재별 설명자료>

구 분

부 재 명

비고

주요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받침

교량받침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새들

 

기타부재

신축이음,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보조부재

2차 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기 타

 

점검통로

 

 

181024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 노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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